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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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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숨져

    피해자 인정 받았지만 결과 듣기 직전 사망
    전세사기 대책위 "반쪽짜리 특별법 고치고 피해구제 적극 나서야"

    연합뉴스연합뉴스
    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30대 여성이 사망했다.
     
    7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는 지난 1일 대구 남구의 주택에서 A씨가 숨졌다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대구 남구의 다가구주택에 입주해 전세사기를 당했다. A씨는 다가구 후순위에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아 전세보증금 8400여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후 A씨는 피해자 지원을 받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자위원회에 피해자 인정을 신청했지만 요건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았다. '피해자'로 인정 받으면 경·공매 중지 등 전세사기 특별법상의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피해자 등'으로 인정 받으면 금융지원만 받을 수 있다.
     
    A씨는 위원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 결과를 기다렸지만 결과를 듣기 직전 숨졌다. A씨가 사망한 날, 위원회는 A씨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고 '피해자'로 인정했다.

    대책위는 A씨가 숨지기 직전, 임대인이 월세를 요구하며 인터넷 선을 잘랐고 A씨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국회는 반쪽짜리 특별법의 금융지원 대책 마련, LH 공공매입 등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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