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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의혹 윤관석, 항소심서 혐의 부인…"매표 목적 아니다"



법조

    '돈봉투' 의혹 윤관석, 항소심서 혐의 부인…"매표 목적 아니다"

    윤관석 의원. 연합뉴스 윤관석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금품이 살포됐다는 의혹에 연루돼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항소심에서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당대표 경선에 나선 송영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그해 4월, 국회의원들에게 뿌릴 6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만들도록 지시하고 이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6천만원이 봉투 10개에 300만원씩, 총 두 차례에 걸쳐 의원들에게 실제로 뿌려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1심 재판부는 윤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보고 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윤 의원이 항소하면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윤 의원 측은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윤 의원 측은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실제 피고인(윤관석)이 한 행위와 다르게 과도하게 의혹을 받고 형이 정해진 것은 억울하다"라며 "매표를 위해 돈봉투를 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송영길 후보 경선 운동에 참여한 사람은 20여 명인데, 매표가 목적이라면 20명 모두에게 돈봉투를 줘야 하는데 왜 10명만 골라서 줬겠는가"라며 "여러 사정에 비춰 볼 때 감사와 고마움을 표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덧붙였다.

    검찰도 반박했다. 검찰은 또 "윤 의원은 각 재판부에 사실관계를 호도하며 진실을 가리고 처벌을 모면하려고 하며 법정을 모독하고 있다"라며 "국회의원 금품 살포를 위해 6천만원을 수수한 중간자이고,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므로 그에 맞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라고 맞섰다.

    또 "당시 당대표 후보들의 지지율은 접전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의 범행이 경선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30일 윤 의원의 최후진술 등을 듣는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선고 기일을 잡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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