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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산도시철도 방화미수 남성에게 징역 5년 구형



부산

    검찰, 부산도시철도 방화미수 남성에게 징역 5년 구형

    부산도시철도 전동차에서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부산교통공사 제공부산도시철도 전동차에서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부산교통공사 제공
    달리는 부산도시철도 전동차에서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9일 부산지법 형사6부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대·남)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 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달 9일 정오쯤 부산도시철도 1호선 부산대역 근처를 진하던 전동차에서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이는 수법으로 열차에 방화를 시도했다.

    명륜역에 멈춘 열차에서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무원에게 욕설과 위협을 가했다.

    A씨는 역무원과 실랑이를 벌이다 도주한 뒤 다음 날 부산역 인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에서 A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오랜 기간 병원에 입원한 전력이 있고 심각한 정신 이상이 발현된 범행이라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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