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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위안부 명예훼손' 박유하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법조

    대법원, '위안부 명예훼손' 박유하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책 '제국의 위안부' 표현 문제로 2015년 기소
    8년 만에 대법원 무죄 취지 판단
    1심은 무죄, 2심 유죄로 엇갈려
    대법 "사실 적시 아닌 의견 표명"
    "명예훼손 고의 없는 학문적 주장에 불과"
    "학문적 표현 평가, 형사 처벌 아닌 토론으로"

    26일 오전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서울 대법원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26일 오전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서울 대법원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학문적 표현물에 대한 평가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공개 토론과 비판의 과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책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교수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했다. 지난 2015년 11월 기소된 지 약 8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6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교수는 2013년 출간한 책 '제국의 위안부'에서 조선인 위안부에 대해 "본인의 선택에 따라 경제적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하는 매춘업에 종사했다", "일본군과 동지의식을 갖고 함께 전쟁을 수행하는 동지 관계였다", "동원 과정에서 일본군의 강제 연행은 없었고 있더라도 군인 개인의 일탈에 의한 것이다" 등의 취지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위안부 피해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2014년 6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9명이 박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서울동부지검은 2015년 11월 박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사건의 쟁점은 문제가 된 표현을 의견 표명이 아닌 사실 적시로 볼 수 있는지, 또 학문적 표현을 명예훼손죄 처벌 대상으로 삼을 정도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는지 등이다.

    1·2심 재판 결과는 달랐다. 1심을 맡은 서울동부지법은 2017년 1월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35개 표현 중 대부분인 30개가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에 해당하고 구체적인 피해자도 특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해 10월 2심은 무죄를 유죄로 뒤집었다. 2심은 1심에서 인정된 5개 표현 외에 6개 표현을 추가로 사실 적시로 인정했다. 서울고법은 "조선인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일본군과 함께 전쟁을 수행했고 강제 동원도 없었다고 서술한 것은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분명하고 명예훼손의 고의도 인정된다"며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을 6년 가까이 심리한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이 법리적으로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책 안에 담긴 표현은 위안부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박 교수의 학문적 주장 혹은 의견의 표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위안부 문제에 관해 일본 책임에만 주목해 양국간 갈등을 키우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학문적 표현행위는 그 자체가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적 과정이며 이런 과정을 자유롭게 거쳐야만 궁극적으로 학문이 발전한다. 헌법에서 학문의 자유를 보호하는 취지를 고려하면 학문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학문적 표현을 그 자체로 이해하지 않고 숨겨진 배경이나 배후를 섣불리 단정해 사실 적시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학문적 표현물로 인해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신중해야 한다"며 "학문적 표현물에 관한 평가는 형사 처벌이 아닌 공개 토론과 비판의 과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선언했다"고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

    박 교수는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판결은 아직 끝이 아니다. 민사 재판이 남아 있고 어쩔 수 없이 책을 삭제해야 했던 가처분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며 "그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저의 책과 저의 인생이 제자리로 돌아갔을 때 비로소 대한민국은 국민의 자유로운 생각이 보장되는 민주국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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