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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P 총기사망' "가해자가 허위보고…119진입도 통제돼"



사건/사고

    'GOP 총기사망' "가해자가 허위보고…119진입도 통제돼"

    군인권센터 "가해자가 '사고사' 위장 시도…군 당국은 허위보고 조사도 안해"
    "사고 직후 구급차 진입 통제…부대 앞 13분간 시간 허비"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육군 제12사단 52연대 소속 GOP 33소초에서 발생한 김 이병 총기 사망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임태훈 소장이 사건 관련 정보공개청구 답변서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육군 제12사단 52연대 소속 GOP 33소초에서 발생한 김 이병 총기 사망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임태훈 소장이 사건 관련 정보공개청구 답변서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석 달 전 강원도 최전방 GOP(일반전초)에서 집단 괴롭힘 끝에 숨진 이등병 김모씨 사건과 관련, 가해자들이 '사고사'로 위장하려 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다.

    또 사고 직후 김 이병이 아직 생존해있는데도 군 부대가 구급차 진입을 13분이나 막아세워 응급구조 조치를 사실상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군인권센터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1월 28일 육군 제12사단 52연대 소속 GOP 33소초에서 발생한 김 이병 총기 사망 사고에 대해 이같이 주장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A 하사는 사고 직후 김 이병의 극단적 선택을 총기 오발 사고사로 허위보고했다.

    A 하사는 사고 최초 목격자인 B 일병의 보고 내용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판초 우의가 총기에 걸려서 1발이 격발되었다"며 오발 사고인 양 허위보고했다. A 하사는 군사경찰에 '두려운 마음에 허위보고를 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유가족은 A 하사를 허위보고죄로 고발할 예정이다.

    게다가 군은 A하사의 '허위보고'를 파악한 뒤에도 이를 따로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쉬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2사단 총기 사건 기자회견하는 임태훈 소장. 연합뉴스12사단 총기 사건 기자회견하는 임태훈 소장. 연합뉴스
    군인권센터는 "육군 군사경찰은 A 하사를 군형법상 허위보고죄로 입건도 하지 않았고, 입건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가해자가 본인의 과오를 덮기 위해 사망 사건을 허위로 보고하여 부대 지휘와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유가족을 기만하였는데 입건도 하지 않는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A 하사의 거짓말로 유가족은 김 이병 사망 이후 2개월이 넘도록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며 "가해자 중 한 명인 A 하사가 병영 부조리에 의한 총기 사망 사건을 총기 오발 사고로 둔갑시키려 한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최근 민간 경찰로 이첩됐으며, A 하사는 다른 상병 5명과 함께 김 이병을 괴롭힌 혐의(모욕·협박죄)로만 수사받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사고 직후 구급 활동이 통제 당했다고도 주장했다. 센터는  "구급차와 순찰차가 부대 앞에 13분을 서 있었다"며 "익명 제보에 따르면 사고 당시 부대 내에서는 '누가 민간구급차를 불렀느냐'는 논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12사단 총기 사건 기자회견하는 임태훈 소장. 연합뉴스12사단 총기 사건 기자회견하는 임태훈 소장. 연합뉴스
    군인권센터가 이날 공개한 정보공개 답변에 따르면, "특정 장소에 도착한 119차량과 파출소 순찰차는 군부대 통제로 이동이 불가해 군차량의 인도하에 현장까지 이동했다"며 "군 안내 차량이 특정 장소에 늦게 도착해 현장 도착 시간이 지연됐다"고 적혀 있다.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했던 때까지도 아직 김 이병의 숨은 끊어지지 않았다. 군의관이 응급 구조조치를 취했고, 뒤늦게 도착한 119대원도 응급처치에 나섰지만 결국 김 이병이 숨졌다.

    군인권센터는 "생사가 오가는 응급 상황 하에서 군의 통제 때문에 구급 인력이 10분도 채 걸리지 않는 거리를 가는데 22분이나 허비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 이병은 지난해 9월 입대하고 자대 배치 후 한 달 동안 선임들에게 심한 괴롭힘을 당했다.

    가해자들은 김 이병에게 A4용지 29페이지에 달하는 부대원의 관등성명을 적어 암기하도록 강요했고, 제대로 외우지 못하면 "총으로 쏴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김 이병을 지속해 괴롭혔다. 암기 강요는 대표적인 악·폐습으로 금지돼 있다.

    센터는 이날 김 이병이 필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근무에 투입되는 등 부대의 구조적인 관리 부실이 참사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신병은 육군 지침에 따라 부대 적응을 목적으로 '전입신병집체교육'과 '적성검사'를 받는다. 김 이병과 같이 GOP 경계근무에 투입되는 인원은 경계작전교육도 별도로 받아야 한다. 그러나 김 이병은 교육과 검사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전입 열흘 만인 지난해 11월 7일 자로 근무에 투입됐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 이병의 부친이 참석해 심경을 밝혔다. 그는 "사고 발생 직후 최초 보고는 사고사였다. 그 허위보고 때문에 우리 가족은 지난 몇 달 동안 아이가 왜 죽었는지도 제대로 모른 채 혼란 속에서 시간을 보냈다"며 "극단 선택이 사고사로 둔갑된 이유가 있을텐데 군은 이를 명확히 밝힐 생각이 없어 보인다"고 토로했다.

    이어 "가장 화나는 것은 사람이 죽어가는 급박한 상황에서 규정을 앞세워 구급차를 막은 것"이라며 "원칙대로 해야할 신병교육은 하지 않았다는데 사고가 벌어지고 나니 그렇게 원칙을 따져야 했는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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