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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착역 향해 가는 대장동 수사, 이재명 향한 질문만 남았다



법조

    종착역 향해 가는 대장동 수사, 이재명 향한 질문만 남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창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기소되면서 대장동 수사도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다. 이제는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제공을 이 대표가 알았는지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 전 실장이 받은 '검은 돈'이 이 대표의 선거에 쓰였는지 등 이 대표를 향한 질문만이 남았다.

    검찰은 당장 정 실장의 공소장에는 이 대표와의 공모는 적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 실장이 개발 사업 특혜를 제공하고 뇌물을 수수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 대표와의 관계가 영향을 줬다고 보는 만큼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진상 공소장, 이재명 공모 적시 안 해…'정치적 동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정진상 전 실장의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와의 공모 관계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 다만 정 실장이 이 대표의 '측근'이자 '정치적 동지'로서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앞서 정 전 실장의 구속영장 등에는 '정치적 공동체'라고 표현했지만, 이번 공소장에는 이 대표가 공개적으로 언급한 부분을 인용해 적시했다고 한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의 혐의에 대해 "최고지방자치권력인 시장, 도지사의 최측근으로서 막강한 권한과 영향력을 행사하며, 관할 부동산 업자와 장기간 유착해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그 대가로 사익을 취한 중대 범죄"라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최고지방자치권력이었던 이 대표와의 연관성과 개입 여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본다. 남욱 변호사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들이 일관되게 '몸통'으로 이 대표를 지목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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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측근과 대장동 일당의 거래, 어디까지 알았나

    검찰은 먼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와 관련한 배임 혐의의 '정점'에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당시 성남의뜰 지분 절반을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 수익 중 1822억원의 확정이익만 배당 받고, 불과 7%의 지분만 갖고 있는 민간업자들이 4040억원을 챙기며 성남시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게 배임 혐의의 골자다.

    이전 대장동 수사팀만 해도 배임 혐의를 유 전 본부장에게만 적용했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가 올해 새로운 진술을 내놓으면서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가 개입했는지 여부 등은 반드시 확인해야 할 대목이 됐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재판에서줄곧 이 대표가 '핵심'이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남 변호사는 9일 공판에서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 출마 당시 대표 공약인 제1공단 전면 공원화 사업 비용을 위해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의 수익을 올려줘야 했고, 이를 위해  대장동 부지의 용적률을 높여주고 임대주택 비율을 축소해줬다고 주장했다.

    '검은 돈'은 이재명 선거로 흘러갔나


    정 전 실장의 혐의로 지목된 부패방지법 혐의도 이 대표에게 적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정 전 실장은 2013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위례신도시 개발 정보를 남 변호사 등 업자들에게 흘리는 방식으로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호반건설이 약 210억원의 개발 수익을 취득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최측근인만큼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사업 관련 내부 기밀 사항이 민간 사업자에게 유출된 정황을 알고 있거나 지시했는지 여부도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 받은 '검은 돈'의 용처도 핵심 규명 대상이다. 이 대표의 선거 자금 등에 흘러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어서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7회에 걸쳐 총 2억 4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돈을 받은 시점을 2014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을 하기 전, 2020년 이 대표의 대법원 무죄 판결 전으로 의심한다. 남 변호사도 검찰 조사에서 2014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재선 되기 전, 정 실장 등에 '재선 자금'으로 돈을 줬다고 하는 등의 진술을 한 상태다.  


    이 대표 수사 불가피…강제 수사 임박 관측도


    현재 이 대표는 피고발인 신분이지만,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혐의와 연관돼 계속 거론되는만큼 직접 수사도 불가피해 보인다. 그동안 검찰이 이 대표와 가족에 대한 수년 치 계좌를 추적하는 등 사전 작업을 해온 만큼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이 대표가 국회의원으로서 불체포특권을 가진 만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이 과반을 넘는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동의안 통과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장에는 정 전 실장의 역할을 설명하는 한도 내에서 이 대표의 이름이 기재돼 있다"면서 "공모 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사실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 전 실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기소는 검찰의 기존 수사 결론에 배치되는 수긍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정 전 실장 측은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과 남 변호사 등의 전문진술(전언)을 근거로 기소한 것"이라며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 호소해 무죄 선고를 받겠다. 재판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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