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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주민에 무이자 보증금 융자로 거주지 이전 지원



경제정책

    반지하 주민에 무이자 보증금 융자로 거주지 이전 지원

    [2023년 예산안]
    전세사기 피해 막도록 보증보험 가입도 지원…피해자에게는 보증금 긴급대출
    부동산 시장 발맞춰 생계·의료급여 재산 기준 완화…4만 8천 가구 추가 혜택 기대

    연합뉴스연합뉴스
    반지하, 쪽방 등에서는 거주 취약층이 부담 없이 더 좋은 거주지를 구하도록 정부가 보증금과 이사비를 지원한다. 또 최근 속출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과 긴급대출도 돕는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3년도 예산안' 가운데 사회안전망 관련 예산을 지난해 27조 4천억 원에서 31조 6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가장 눈에 띄는 지점은 8월 집중폭우로 인명 피해까지 발생해 사회적 관심이 쏟아졌던 반지하 등 거주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대책이다. 이달 초 집중포우로 8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중 4명이 반지하 주택 주민인 것으로 확인되자 위험한 주거 환경들이 주목받은 바 있다.

    이를 위해 반지하는 물론, 쪽방이나 비닐하우스, 고시원, 노숙인 시설 등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취약계층이 '정상거처'로 사는 곳을 옮길 수 있도록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돕기로 했다.

    당장 필요한 이사비·생필품 구매에 쓰도록 40만 원을 지원하고, 새로 살 집을 구할 때 필요한 보증금은 이자 없이 융자를 제공한다. 특히 민간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보증금 무이자 융자를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금리 인상과 부동산 가격 침체 속에 점차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세사기에 대한 사전·사후 대책도 제시됐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경찰청에 제공한 전세사기 의심사례만 해도 무려 1만 3961건에 달했다. 또 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지급했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건수)은 지난달 872억원(421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다.

    이에 대해 정부는 우선 청년 세입자 20만 명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는 빠르게 필요한 새 보증금을 마련해 살 곳을 구할 수 있도록 최대 1억 6천만 원 한도 안에서 긴급대출도 지원한다.


    생계·의료급여 재산 기준 완화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전망 강화

    연합뉴스연합뉴스
    한편 인플레이션 우려와 함께 그동안의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명목상 재산 금액이 높아지면서 자칫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안전망 밖으로 탈락할 위험에 놓인 저소득층을 위해 재산 기준을 완화한다.

    생계 급여 재산 기준 완화는 2020년 이후 3년만, 의료급여는 2009년 이후 14년만의 일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약 4만 8천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을 기준으로 재산기준을 결정할 때 재산에서 제외하는 기본공제액이 생계급여 6900만 원, 의료급여 5400만 원인데, 각각 9900만 원으로 높여서 문턱을 낮췄다. 또 주거재산에 대한 한도 역시 각각 1억 2천만 원, 1억 원에서 1억 7200만 원으로 개선했다.

    이와 함께 주거급여 역시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기준 46%에서 47% 이하 가구로 확대돼 3만 4천 가구를 추가로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 76개 정부 복지정책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5.47% 올려 잡았다. 6%를 넘어서는 최근 물가 오름폭을 고려하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통상 2%대에 머물렀던 과거 수준과 비교하면 역대 최고 인상 기록이기도 하다.

    이 외에도 고용·산재 등 사회보험체계로 들어오기 시작한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고) 및 예술인과, 사회보험 가입이 부담스러운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은 지난해보다 28만 명 증가한 129만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고·예술인의 경우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험료 부담의 80%를 지원했는데, 앞으로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또 지원대상의 소득기준도 최저임금의 120%에서 130%로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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