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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황제 조사' 보도 기자에 통신영장 4번 청구



법조

    공수처, '황제 조사' 보도 기자에 통신영장 4번 청구

    지난해 6~7월, 기자 4명에 7번 통신영장 청구
    공수처법상 기자는 수사 대상 아냐…'보복성 수사' 비판
    공수처 "적법 절차 따라 활동 진행"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윤창원 기자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윤창원 기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진욱 공수처장의 '황제 조사' 의혹을 비판 보도한 기자 1명을 대상으로 4차례나 통신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언론사 소속 기자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닌데도, 공수처는 이 기자를 포함해 4명의 기자를 상대로 7번의 통신영장까지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해 6월과 7월 최소 4명의 언론사 기자들을 상대로 법원에 7건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허가(통신영장)를 청구했다. 중앙일보와 TV조선 소속 기자 각각 2명 등 총 4명이다. 통신영장은 통화 일시, 통화 시간, 상대방의 전화번호 등을 포함하는데,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공수처는 TV조선 A기자에 대해 지난해 6월 23일, 24일, 25일 등 3일 연속 통신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23일과 25일자 통신영장은 발부했지만, 24일자 통신영장은 기각했다. 두 차례나 통신영장을 발부받은 공수처는 약 한 달 뒤인 지난해 7월 27일 A기자에 대해 또다시 통신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날 공수처는 A기자뿐 아니라 같은 회사의 D기자에 대해서도 통신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모두 일부 기각했다. 공수처는 중앙일보 소속의 B기자와 C기자에 대해서도 지난해 7월 22일 통신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을 이를 모두 일부 기각했다.

    4명의 기자들은 모두 공수처가 진행하고 있는 수사와 관련이 있다. TV조선 소속의 A기자와 D기자는 김진욱 공수처장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황제 조사 의혹을, 중앙일보 기자들은 이성윤 고검장의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무마 혐의 공소장을 각각 보도한 바 있다. 공수처는 이후 시민단체 고발 등을 이유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각각 입건해 수사 또는 내사를 벌여왔다.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문제는 공수처법이 규정하고 있는 공수처 수사 대상자가 고위공직자 및 배우자·직계존비속(대통령은 4촌 이내 친족)에 한정된다는 점이다. 기자는 공수처법이 정한 수사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기자를 상대로 통신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과잉 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공수처에 대한 비판 보도를 한 언론에 대해 '보복성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공수처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통신영장 청구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게 내부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적법 절차에 따라 활동을 진행했다"며 "진행 중인 개별 사안의 구체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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