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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법원, 지적장애 성폭행 80대 실형 4년 선고



포항

    포항법원, 지적장애 성폭행 80대 실형 4년 선고

    포항법원. 김대기기자포항법원. 김대기기자지적장애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80대에게 실형 4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A(80)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 5년간 취업제한, 보호관찰 3년, 보고관찰기간중 피해자 접근금지, 신상정보 등록과 제출의무 등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포항 남구 자신의 집 앞을 지나는 지적장애인 B(36)씨를 집으로 불러 성폭행을 하는 등 두 차례 성폭행하고, 피해사실을 알리지 못하게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과거 성폭행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장애인인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졌고,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협박 한 점은 죄책이 무겁다"는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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