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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진단서 위조 ·장애인 명의까지…'부동산 교란' 2140명



사건/사고

    임신진단서 위조 ·장애인 명의까지…'부동산 교란' 2140명

    경찰청,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100일 특별단속 추진 결과
    "불법전매 등 범죄수익, 몰수 또는 추징보전 추진"

    #1.60대 여성 A씨는 일당 4명과 함께 경기도에 '부동산 브로커' 조직을 꾸렸다. 브로커 중 장애인 2명은 주변 장애인 지인 10명을 끌여들여 300만원~1000만원씩을 주고 명의를 대여한 뒤, 기관추천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권을 당첨받았다. 이후 1건을 프리미엄 1억 800만원을 받고 판매했다.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0월 브로커와 명의대여자 장애인 10명 등 총 15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총책 A씨를 구속했다.

    #2.부동산 브로커 9명은 다자녀(3자녀) 특별공급이 가능하도록 2자녀 청약통장 명의자를 맘카페 등에서 섭외해 임신진단서를 위조했다. 이후 청약통장 매수자에게 판매해 수백에서 수천만원을 챙겼다. 지난 8월 서울 강서경찰서는 사기, 주택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청약통장 매도‧매수인 19명 등 총 28명을 검거하고 총책 30대 B씨를 구속했다.

    (사진=자료사진)

     

    17일 경찰청은 지난 8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100일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이같은 사건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 건수는 총 387건 2140명이며 이중 235건 1682명은 기소의견으로 송치됐고, 브로커 총책 등 혐의가 중한 8명은 구속됐다. 현재는 152건 458명을 수사 중이다.

    특히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는 부동산 과열 양상 지역을 중심으로 수사력을 집중해 총 637명을 단속, 이중 527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브로커 4명을 구속했다.

    단속 유형별로는 △분양권 불법전매 715명(33.4%) △청약통장 매매 287명(13.4%) 등 아파트 분양시장 교란행위가 1002명(단속 인원의 46.8%)으로 나타났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또 △부동산 개발 정보를 이용한 기획부동산 588명(27.5%) △재개발‧재건축 비리 235명(11.0%) △무등록 부동산 중개 등 불법 중개행위 149명(7.0%) △전세사기 110명(5.1%) △공공주택 임대비리 56명(2.6%)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전북청에서는 전주 덕진구 에코시티, 혁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전매한 362명과 이를 알선한 중개업자 84명 등 총 446명을 검거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또 세종청과 제주청은 부동산 개발 호재를 이용하여 불법취득 농지를 지분 분할 방식으로 전매해 수십억 원의 차익을 얻은 농업법인 대표, 투자자 등 총 328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업해 법령 및 제도들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불법전매 등 범죄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 보전' 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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