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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회사서 나온 '수상한 배당금'은 송파 아파트로



경제 일반

    부모 회사서 나온 '수상한 배당금'은 송파 아파트로

    국토부‧한국감정원 실거래조사팀, 9억 이상 주택 대상 이상거래 1705건 조사
    국세청 통보 555건, 금융위‧행안부 등 점검 37건, 경찰청 통보 8건 등
    경찰 특별단속서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823명 단속…34건 기소의견 송치
    금감원은 대부업자 통한 주담대 규제 우회 금지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법인 대표가 지분 대비 지나치게 큰 배당금으로 자녀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고, 개인사업자의 사업 용품 대출이 주택 구입에 쓰이는 등 부동산시장에서의 이상거래 1705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26일 제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부동산 실거래조사 결과 등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 지난해 12월 이후 지난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 원 이상 고가주택을 대상으로 5월부터 약 3개월 간 실거래조사를 한 결과 1705건의 이상거래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고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1433건과 실거래 가격 허위신고가 의심되는 272건이다.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법인 대표 자녀의 과도한 배당금은 아파트로

    이 중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 의심 건, 친족 등 편법 증여 의심 건 등 555건은 국세청에 통보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법인 대표의 자녀이자 주주인 A씨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13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7억 5천만 원을 활용한 것으로 소명했다. 하지만 이는 실제 A씨의 지분 0.03%를 크게 초과하는 액수였다. 이에 법인 대표가 배당금을 자녀인 A씨에게 편법증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국세청에 통보한 것이다.

    법인 배당소득을 이용한 편법증여 의심(자료=국토교통부 제공)

     

    또, B씨는 언니로부터 용산구 아파트를 11억 5천만 원에 사들였지만, 유사한 주택의 6개월 내 실거래가가 14억 8천만 원으로 이를 크게 웃돌았으며 가계약금 지급일로부터 4개월이 훌쩍 지난 12월을 계약일로 거짓 신고하는 등 특수관계인 간 저가 거래를 통한 양도소득세‧증여세 탈루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사업에 필요한 대출이에요"…역시 아파트 구입으로

    또, 법인 대출이나 사업자 대출을 주택 구입에 활용하는 등 대출 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37건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행정안전부에 통보돼 대출 취급 금융사를 대상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의료업 개인사업자 C씨는 강남구에 있는 70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사들이기 위해 저축은행에서 의료기기 구입 목적 등을 위한 용도로 개인사업자 대출 26억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제조업종의 D 법인은 투기과열지구인 대구 수성구에 있는 22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 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 법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 13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의 기업자금 대출을 제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상거래라는 것이다.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외 유용 등 의심(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이밖에도 부동산실명법 상 금지행위인 '명의신탁약정' 등이 의심되는 8건은 경찰청에, 계약일 허위신고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211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상거래 적발은 지역별로는 서울이 1333건으로 78%를 차지했고 경기가 206건(12%), 대구가 59건(3.5%)으로 그 뒤를 이었다.

    조사에는 지난 2월 출범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하 대응반) 소속의 국세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사관과 감정원 전문인력이 투입돼 투기적 법인거래와 자금 출처 분석, 대출 용도 점검 등 소명자료 분석을 고도화했다고 국토부는 덧붙였다.

    ◇경찰과 금융위도 '투기적 거래' 단속·제동 고삐

    국토부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번 실거래조사에서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받은 자료 중 자금 출처와 변제 능력이 불분명한 탈루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금융위‧금감원‧행안부도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 사례에 대해 금융회사 점검 등을 통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을 사용 목적과 다르게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통보된 명의신탁 의심 사례에 대해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자금거래 파악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지자체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대응반은 지난 6월부터 3개월 간 서울 송파‧강남‧용산권역과 경기 광명‧구리 등 수도권 주요 과열 우려지역에 대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도 실시 중이다. 토지거래허가 회피 의심 거래, 자금출처 불분명 거래, 법인 내부 거래 등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정밀조사 중으로, 올해 안에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7일부터 오는 11월 14일까지 100일 간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 거래질서 교란행위 526명 △ 재건축·재개발 조합 비리 142명 △ 불법 중개행위 63명 △ 공공주택 임대비리 54명 △ 전세보증금 사기 38명 등 823명을 단속해 이 중 789명에 대해 수사 중이며 34명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금감원은 최근 일부 금융회사가 대부업체를 이용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를 적발해내기도 했다. 일부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가 대부업자의 주택 근저당권부 대부채권을 담보로 설정해 대부업자에게 대출을 취급했는데, 대부업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금감원은 이들 금융회사의 이러한 우회 대출에 대해서도 다음달 2일 행정지도를 통해 LTV 한도 등 규제를 적용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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