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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더기 된 '주식 양도소득세'…개미도 업계도 "불만족"



금융/증시

    누더기 된 '주식 양도소득세'…개미도 업계도 "불만족"

    개미들 "판정승이 아니라 '조삼모사', 지금처럼 그냥 내버려둬라"
    업계 "공제 한도 5천만원 들고 나온 순간, 거래세 폐지는 사라진 것"

    양도소득세(그래픽=고경민 기자)

     

    "개인 투자자의 의욕을 꺾어선 안된다"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주식 양도소득세 개정안이 22일 나왔다. 양도소득세 신설 방안은 그대로 두되 공제 한도를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리고, 거래세 인하 시기를 1년씩 앞당기는 방안으로 수정됐다. 이같은 방안이 발표되자 개미들의 '판정승'이라는 평가도 나왔지만, 일부 개인 투자자들은 "조삼모사일 뿐, 지금 이대로 거래세를 내고 양도소득세를 전면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초 정부는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통해 주식,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 소득'으로 묶어 2022년부터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대주주에게만 물리던 양도소득세를 소액투자자로까지 전면 확대 적용하되, 연 2천만원까지는 세금 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반면 증권거래세는 현재 0.25%인데 2022년에는 0.23%, 2023년에는 0.15%로 인하하기로 했다. 연간 소득액과 손실액을 합산해 순이익에만 매기는 손익통산 제도와 손실날 부분을 미룰 수 있는 이월 공제도 3년간 허용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개미들이 '이중과세'라며 반발하자 대폭 수정했다.

    이날 발표된 수정안에 따르면 주식 양도소득세 신설은 하되 국내 상장주식 뿐 아니라 공모 주식형 펀드까지 합산해 공제 한도를 5천만원으로 높였다. 펀드에 대해선 공제를 해주지 않았는데 '펀드 역차별' 논란이 일자 방침을 바꾼 것이다. 당초 2022년이었던 도입시기도 2023년으로 1년 늦춰졌다. 이중과세 논란의 핵심이 됐던 거래세에 대해선 폐지 대신 축소 계획을 당초보다 1년 앞당기는 방식으로 확정했다. 손실은 5년 한도 내에서 이월 가능하도록 했다. 역시 기간을 2년 늘렸다.

     

    이렇게 시기와 한도를 대폭 늘리자 '개미들의 판정승'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할 법도 했지만 '조삼모사'라거나 '원래대로 회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당초보다 완화된 것이 나쁘진 않지만 근본이 바뀐게 아니라 찬성하지 않는다"면서 "한마디로 '조삼모사'로, 단추를 잘못 꿰었는데 정부여당은 바꿔 꿸 생각은 안하고 여론이 악화되니 옷을 잘라 임기응변 식으로 맞춘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기존에 없던 양도소득세가 확대되면서 개인 투자자는 증세가 되었고 기관과 외국인은 감세가 돼 무조건 개인이 손해보는 구도가 됐다"면서 "공정한 자본시장 시스템을 구축한 뒤 선진 과세 방안을 내놔야 하는데 기울어진 운동장 그대로 두고 세금만 선진화 시키는 꼴이다. 이번 개편안은 주식 투자자에게도 손해고, 세수도 줄어들었으니 국가도 손해인데 왜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본시장의 한 관계자도 "주식 양도소득세의 공제 한도를 5천만원까지 올려놓으면서 양도세 도입 취지가 상당히 후퇴해버렸다고 할 수 밖에 없다"면서 "정부 입장에선 부동산 세금을 많이 지른 상태에서 주식까지 지른 뒤에 개인들이 워낙 거세게 반발하니 발을 확 떼어버린 격"이라고 비판했다. 결국 "정치적 판단이 모든 경제적 판단을 앞서버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공제 한도를 5천만원으로 높이는 순간, 양도소득세로는 세수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테니 거래세 폐지는 할 수 없게 된 셈"이라면서 "공제 한도를 5천만원으로 들고 나오면서 모든게 엉망이 됐다"고 말했다. 증권업계에서 증권거래세 폐지는 오랜 시간 정부에게 바라온 부분이었다. 미국, 독일 등 일부 선진국은 증권거래세 없이 양도소득세만 부과한다

    또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해외로의 자금 유출 가능성이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양도소득세를 도입하면서 거래세를 놔두는 건 사실상 증세"라면서 "공제 기준은 임의적인 것으로, 증시가 좋고 나쁨에 따라 금액은 다를 수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해외 투자가 어려웠지만 요즘은 선택지가 많다"며 "국내 자금이 해외로 유출되는 속도가 더욱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반면 금융투자협회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자본 시장에 대한 과세부담을 완화함으로 인해 이번 정부 세제개편에 대한 투자자들의 수용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며 "아울러 ISA에 상장주식을 투자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자본시장 활성화와 장기투자 문화 정착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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