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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유세 차량 흉기 들고 접근한 50대 실형 구형



사건/사고

    오세훈 유세 차량 흉기 들고 접근한 50대 실형 구형

    흉기 들고 오세훈 후보 유세현장 접근하던 남성 체포 (사진=연합뉴스)

     

    지난 4.15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서울 광진 을)의 유세 현장에 흉기를 들고 나타나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24일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A(51)씨의 특수협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A씨는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4월 9일 오전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서 유세차량을 타고 선거운동 중이던 오 후보에게 흉기를 들고 접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 경찰관 3명이 바로 A씨를 제압해 다친 사람은 없었다.

    A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흥분한 나머지 일시적인 분노 표시를 했을 뿐이고, 피고인이 오랜 기간 우울증형 조현정동장애를 앓아왔던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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