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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출생등록권' 첫 인정…"미혼부, 출생신고 쉬워진다"



법조

    대법원 '출생등록권' 첫 인정…"미혼부, 출생신고 쉬워진다"

    미혼부 등 양육자의 출생신고 쉬워질 듯

    (사진=자료사진)

     

    대법원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이라면 그 즉시 출생 등록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따라 그간 미혼부 등에게 유독 어려웠던 아동 출생신고가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중국 국적의 여성과 사실혼 관계인 A씨가 낸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A씨 부부는 2018년 9월 아이가 태어난 직후 관할 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시도했지만 거절당했다. 두 사람이 정식 혼인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여서 아이가 '혼인 외 출생자'인데다 친모가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절차적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은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母)가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A씨의 부인은 2009년 중국 당국에서 여권 갱신이 불허된 뒤 일본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한국으로 입국한 상태여서 '혼인 외 출생자' 신고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발급받기 어려웠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A씨는 2015년 도입된 일명 '사랑이법'에 따라 미혼부로서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시도했지만 이 역시 거절당했다. 1심 법원이 법 규정에 따라 '엄마의 이름이나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미혼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는 것이므로 A씨 사례는 다르다고 본 것이다.

    A씨는 "법원이 해당 조항을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해석했다"고 재항고했고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사랑이법의 취지는 문언 그대로 엄마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나 비협조적인 경우는 물론이고 엄마가 외국인이어서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아동이 법의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사랑이법' 조항이 도입됐다"며 "이번 결정으로 미혼부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보다 간소하게 혼인 외 자녀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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