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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사방' 조주빈 등 3명 재판에…14개 혐의(종합)



법조

    檢, '박사방' 조주빈 등 3명 재판에…14개 혐의(종합)

    아동·청소년성보호법·강제추행·강간미수 등 14개 혐의
    박사방 공범 '사회복무요원·태평양'도 함께 불구속 기소
    '조주빈 중심으로 유기적 범행'…범죄단체조직죄 계속 수사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여성과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일당 2명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이번 기소에 범죄단체조직죄는 포함하지 않고 추가로 기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 등으로 조주빈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주빈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사이에 피해자 17명으로부터 협박 등의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하거나 배포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강제추행)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8~12월 동안 여자 아이를 비롯해 청소년 8명을 협박하고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아동음행강요 등)도 포함됐다.

    특히 15세 피해 여성에게 나체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다른 공범으로 하여금 성폭력을 가하도록 해 강간미수와 유사성행위 혐의도 받는다.

    또 지난 1월 박사방을 폭로하려는 언론보도를 막기 위해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예고영상을 녹화하도록 강요하거나 박사방 홍보를 위한 영상을 촬영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적용됐다.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 중 아동 및 청소년이 8명이고 성인은 17명이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검찰은 이외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협박 △사기 △무고 혐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경찰은 조주빈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총 12개 죄명을 적용했다. 여기에 검찰은 추가 수사로 아청법상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 2개를 추가해 총 14개 죄명으로 조주빈을 기소했다.

    경찰이 송치하면서 적용한 살인음모 혐의는 빠졌다. 조주빈이 사회복무요원 강모씨로부터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의 가족을 해쳐달라는 부탁을 받고 400만원을 챙겼다는 혐의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주빈이 실제 살인을 저지를 의도는 없었다고 결론내리고 사기미수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번에는 조주빈과 관련자에게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지는 않았다.{RELNEWS:right}

    그러나 박사방이 조주빈을 중심으로 일정부분 체계를 갖춰 운영된 점은 확인했다.

    앞서 조주빈 측은 4명의 공동 운영자가 박사방을 운영했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해왔다. 조주빈을 정점으로 지휘체계가 이뤄지지 않아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주빈 중심으로 역할을 분담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및 유포 범죄를 저질렀다고 결론내렸다. 또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인정하는 범죄조직과 같은 수익배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사방이 피해자 물색과 유인, 성착취물 제작, 성착취물 유포, 수익 인출 등 역할을 분담한 유기적 결합체라고 결론내렸다.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범죄가 단기간의 일탈적 범행이 아닌 순차·계속적으로 이뤄진 점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확인되는 공범 및 여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진행해, 범죄단체 조직죄의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조주빈이 보유한 가상화폐 지갑 15개와 증권예탁금과 주식, 현금 1억3천만원 등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을 청구했으며 추가 범죄 수익에 대해서는 경찰과 계속 추적 중이다.

    이날 검찰은 사회복무요원 강모씨와 이른바 '태평양'으로 불린 이모군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지난 1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강씨는 이날 각각 살인예비·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제작 혐의가 추가됐다. 또 지난달 구속기소된 이군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 혐의가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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