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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공범 만18세 '부따' 신상공개될까…경찰, 이번주 심의



사건/사고

    박사방 공범 만18세 '부따' 신상공개될까…경찰, 이번주 심의

    경찰, 2001년생 강모군 '신상공개심의위 대상자'로 판단
    심의위 이번주 열릴 예정
    조주빈 도와 박사방 참여자 모집·관리, 범죄수익금 전달한 혐의
    손석희 등 유명인 대상 사기범죄 과정서 역할하기도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A씨가 지난 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텔레그램 성착취물 제작·유포 비밀대화방인 '박사방'에서 조주빈(25)을 도운 닉네임 '부따' 강모군(18)의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겠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강군에 대한 신상공개심의위를 송치 전에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군의 송치 일정은 오는 17일로 예정돼 있어, 심의위는 이번주 중 열릴 것으로 보인다.

    2001년생인 강군은 아직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으로 18세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에 따르면 '공익을 위해 피의자 신상공개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의 범위는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단서가 있어, 올해 생일이 지나 만 19세가 되는 강군은 법상 청소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강군은) 신상공개심의위 대상자"라면서 "현재 만 19세는 안 됐지만 청소년보호법상 예외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공개 대상이 되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공개) 필요성을 치면 공공의 이익, 알 권리, 범죄예방, 재발방지 등 여러 사유가 있지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이고 인권이 있다"면서 "신상공개심의위에서 깊이 있게 논의해서 그 결론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로서 신상공개심의위에 회부될 대상은 강군 한 명이다. 강군의 경우 범죄 혐의가 명확히 소명돼 법원에 의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부따' 강군은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유료 회원들이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입금하면 이를 현금화해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 9일 "범행 내용과 피의자의 역할 및 가담 정도,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라면서 강군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강군은 조주빈이 손석희 JTBC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에게 사기 행각을 벌일 때, 조씨를 도와 이들에게 텔레그램으로 접근하는 등의 역할도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강군에 앞서 구속된 또 다른 공범 닉네임 '이기야' 이모 일병의 신상공개 여부는 군 수사당국에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한 부대에 복무 중인 이 일병은 성착취물을 수백회 유포하고 박사방을 외부에 홍보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박사방을 비롯한 텔레그램 'n번방'을 이용한 가입자 전원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현재까지 약 202만명이 동의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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