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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확대·영상물 긴급 삭제' 후속조치 손보는 檢



법조

    '신상공개 확대·영상물 긴급 삭제' 후속조치 손보는 檢

    檢, 영상물 소지자도 '신상공개'…대상 성범죄 확대 방침
    수사기관, 아동 성착취 영상물 긴급 삭제 요청시 우선 삭제

    유현정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 팀장(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 구속기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이른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재판에 넘긴 검찰이 신상공개 대상 범죄를 확대하고 범죄에 활용된 아동 성착취 영상물이 긴급히 삭제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는 13일 조주빈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 범죄의 신상공개 범위가 지나치게 좁고 공개대상 범죄에 대한 신상공개 명령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현재는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만 공개 대상이다. 음란물 제작 등 성범죄는 13세 미만에 대한 범죄를 제외하고는 공개 대상이 아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이 발간한 '2020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한 비율은 전체 1만4053건 중 726건, 전체 5.2%에 불과하다.

    이에 검찰은 최근 확산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지역사회 보호의 필요성, 디지털 성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선제적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성범죄 신상공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소지죄 등으로 벌금형이 선고된 자'도 공개 대상에 추가(성폭력처벌법 제42조 단서 규정 개정)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체'로 신상공개 범위를 확대(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1항 개정)할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또 13세 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착취 영상물 제작죄 등(청소년성보호법 제11~15조)을 저지른 경우와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성인은 의무적으로 신상공개 명령을 부과하도록 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다.

    검찰은 신상공개 범위 확대와 함께 아동 성착취 영상물이 긴급히 삭제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성착취 영상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이후 차단과 삭제가 이뤄진다. 하지만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불법 영상물이 확산한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검찰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등에 대해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할 경우 차단·삭제 조치가 우선 이뤄지도록 하고, 사후 심의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추가로 확인되는 피해자들에게도 즉각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한국사이버성폭력 대응센터 등 관련 단체, 연구자 등과 성착취 영상물 범죄의 근절을 위한 실효적 대책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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