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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박사' 조주빈 오늘 기소…'범단죄' 적용여부 주목



법조

    檢, '박사' 조주빈 오늘 기소…'범단죄' 적용여부 주목

    13일 조주빈 구속 만기…검찰 수사내용 발표
    공범 충분히 조사후 범단죄 추가기소 가능성

    호송되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여성과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불법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13일 재판에 넘겨진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유현정 부장검사)는 이날 조주빈을 구속기소한다. 한 차례 연장한 조주빈의 구속기간은 이날이 마지막이다.

    수사팀은 주말 동안 조주빈을 조사하기보단 공소장을 정리하는 데 매진했다. 검찰 송치 후 보름동안 거의 매일 조사를 진행하는 등 조사 양이 방대해 공소장 구성에도 상당한 시간을 쏟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수사팀은 이번 공소장에는 조주빈의 범죄단체조직죄(범단죄) 혐의를 포함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범단죄를 적용해 박사방 관련자들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법무부도 범단죄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검찰에 주문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범단죄 적용이 쉽지는 않을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박사방 내 지휘·통솔 체계나 금전 배분 과정 등을 볼때 법령에서 정하는 '범죄단체'로 보기 어렵다는 관측에서다.

    또 범죄단체로 의율하기 위해선 본인 뿐만 아니라 조직 구성원에 대한 상당한 조사가 필요한만큼 시간적 여유도 부족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수사팀은 이번에 조주빈을 범단죄로 기소하지 않더라도 공범들에 대한 충분한 보강조사를 거쳐 추가기소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조주빈 공범 '부따'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조주빈과 함께 박사방 운영에 관여한 인물로 지목된 3명 중 '부따', '이기야'를 검거해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마귀'는 현재 추적 중이다.

    이와 함께 조주빈이 살해 청부를 받고 살인음모를 꾸몄다는 혐의도 공소장에 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주빈이 400만원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강모씨로부터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의 가족을 해쳐달라고 부탁받았다는 혐의다. 조주빈은 돈을 받았지만 실제 행동에 옮기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이를 단순 사기로 보고 살인음모 혐의에 대해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조주빈을 기소하면서 그동안 수사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조주빈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공범들에 대해서도 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주빈은 경찰 수사 결과 총 12개 혐의를 받으며 송치됐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음란물제작 및 배포·유사성행위·강간)·강제추행·강요·협박·살인음모·사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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