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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와 '접촉'만해도 어린이집 폐쇄



사건/사고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만해도 어린이집 폐쇄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어린이집 폐쇄기준
    ①어린이집 종사자, 아동이 확진 시 '폐쇄'
    ②종사자, 아동이 확진자와 접촉 시 '폐쇄'
    ③종사자, 아동의 동거가족이 접촉자면 '휴원'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휴업을 결정한 서울 양천구 목운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찾은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 목운초등학교는 학부모 1명이 부천의 영화관에서 12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옆자리에 앉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7일까지 휴업을 결정했다. 황진환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어린이집 폐쇄 기준을 발표했다. 어린이집 종사자나 등원 아동이 확진자와 접촉만 해도 즉각 14일간 폐쇄 조치에 들어간다.

    질병관리본부는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어린이집 일시 폐쇄와 휴원 기준을 발표했다. 해당 조치는 현행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내용이다.

    우선 ▲ 해당 어린이집 소속 종사자나 아동이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 무조건 폐쇄하고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 폐쇄 시점은 최종 근무일 또는 등원일로부터 14일간이다.

    또 ▲ 해당 어린이집 소속 종사자나 아동이 확진자와 접촉만 해도 14일간 폐쇄한다. 접촉자가 최종 음성 판정을 받아야 폐쇄 명령은 해제된다.
    충북 진천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생활하고 있는 40대 우한 교민이 치통을 호소해 4일 오후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이한형기자

     


    이어 정부는 휴원 기준도 발표했다.

    휴원이란 어린이집 운영을 중단하되 긴급한 보육 수요 해소를 위해 당번 교사가 출근해 긴급 보육을 실시한다. 다만 접촉자 혹은 접촉자의 동거 가족은 긴급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 해당 어린이집 소속 종사자나 아동의 동거 가족이 접촉자인 경우에 14일간 휴원 조치에 들어간다. 이어 ▲ 해당 어린이집이 소속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도 휴원이 가능하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어린이집 폐쇄 기준을 발표한 가운데 각 지자체는 해당 기준에 포함될 경우 보호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어린이집 역시 해당 기준에 포함되는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즉시 지자체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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