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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리지 않던 '윤지오 SOS 시계'…경찰도 몰랐던 '오작동'



사건/사고

    울리지 않던 '윤지오 SOS 시계'…경찰도 몰랐던 '오작동'

    경찰청, 윤지오 '긴급호출 시계' 분석 결과 발표
    "긴급호출·전원버튼 동시에 누르면 신고 안 돼…처음 알았다"
    뒤늦게 기계 개선…당시 신고 숙소 감식 결과는 "범죄 혐의점 없음"

    (그래픽=연합뉴스)

     

    신변보호를 위해 경찰에서 지급했던 비상호출(SOS) 시계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배우 윤지오 씨 주장과 관련해 경찰이 '기계 오작동'을 사실상 인정했다. 그간 신변보호자 관리에 구멍이 뚫려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뒤늦게 기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장자연 사건 관련 증언을 이어가고 있는 윤 씨는 지난달 30일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자신에 대한 경찰의 신변보호가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숙소에서 여러 수상한 점을 인지한 뒤 이날 새벽 경찰에서 지급한 SOS 시계 호출버튼을 세 차례 눌렀지만, 9시간이 넘도록 아무 연락이 없었다는 게 요지다.

    경찰청은 23일 윤 씨의 시계가 당시 작동하지 않은 원인분석 결과를 내놓으면서 “윤 씨가 처음 두 번은 SOS 긴급호출 버튼을 짧게 눌러 긴급호출이 발송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버튼을 1.5초 이상 길게 눌러야 신고가 제대로 접수된다는 얘기다.

    경찰청은 또 “마지막 세 번째에는 윤 씨가 버튼을 길게 눌러 SOS 긴급호출 모드로 진입 성공했으나, 거의 동시에 시계 전원버튼을 같이 눌러 긴급신호 전화가 바로 취소됐다”고 밝혔다. 긴급호출 버튼과 전원버튼을 함께 누르면 신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발표 내용만 보면, 윤 씨의 미숙한 기계사용에 따른 결과로만 비칠 수도 있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통화에서 “우리도 세 번째 사례, 그러니까 전원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신고 전화가 취소된다는 걸 처음 파악했다”고 말했다. 기계사용법에 대한 경찰의 사전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버튼을 길게 눌러야 신고가 이뤄진다는 점에 대해선 “윤 씨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윤 씨가 세 번째로 호출버튼을 눌렀을 때 담당 경찰관에게 호출 문자 메시지는 전송된 사실을 파악하고, 이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 담당자를 다른 부서로 발령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은 재발방지 차원에서 SOS 시계 사용 시 긴급호출 버튼과 전원버튼을 함께 누르더라도 신고가 이뤄지게 하는 등 기계 기능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윤 씨가 당시 숙소에서 수상하다고 인지했던 각종 소음과 출입문 잠금장치 고장 등에 대한 정밀 감식 결과 발표도 이번에 이뤄졌는데, 경찰은 “외부 침입 등 범죄혐의점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일례로 윤 씨가 지적한 출입문의 '오일 흔적'과 관련해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숙소 다른 호실과 식당 출입문에서도 같은 현상이 발견되는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했다.

    한편 윤 씨의 청와대 국민청원글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자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 1일 “보복이 우려되는 중요범죄 신고자나 피해자 보호는 경찰의 중요 본분임에도 이번 사건에 미흡한 업무처리로 윤 씨는 물론, 국민 여러분들게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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