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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교육부 발목잡기' 대법원 소송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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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교육감, '교육부 발목잡기' 대법원 소송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자료사진/박종민 기자)

     

    경희고와 배재고 등 서울시내 6개 자사고의 지정 취소를 둘러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공방이 결국 법정 소송으로 가게 됐다.

    교육부가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시키자 이번에는 교육청이 대법원에 무효 소송을 내기로 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자사고 행정처분 직권취소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입장'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에 '직권취소 무효 확인 소송'을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에 서울시교육감과 교육부장관 간의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검토 중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다만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을 감안해 자사고 원서접수가 이번 주에 마무리된 뒤 다음 주초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런 법정소송의 제기에도 불구하고 조희연 교육감의 자사고 정책은 현실적으로 타격을 입게 됐다.

    황우여 장관의 교육부가 서울시 교육청의 행정처분을 무력화시킴에 따라, 당초 지정 취소가 된 6개 자사고가 다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 데다, 시시비비가 법정에서 가려지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조 교육감이 일반고 살리기 차원에서 의욕적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에 나섰지만 결국 한 곳도 취소를 하지 못하는 결과를 얻게 된 셈이다.

    교육청은 다만 법정소송과는 별개로 자사고의 학생 선발 면접권을 폐지하는 방안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에 보내는 특별서한에서 교육부의 취소 통보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면접권 없는 자사고 방침'을 지속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3년 교육부는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면접권 없는 자사고' 방침을 세운 바 있고, 그 국가 방침을 서울시교육청이 현재 '대행'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와서 태도를 바꾸어 '자사고 제도 수호자'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가 진정으로 자사고 제도에 대한 냉철한 평가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면, 서울시교육청이 행한 일련의 평가와 지정 취소에 대해 그토록 강고하게 발목잡기를 시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교육부도 모든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공교육 책임자'로서 '협치(狹治)'가 아닌 진정한 '협치(協治)'를 함께 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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