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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막 내린 승객, 택시에 부딪혀…버스 과실은?



법조

    버스에서 막 내린 승객, 택시에 부딪혀…버스 과실은?

     

    버스 승객이 차로로 내리다가 택시에 부딪혀 사고를 당했다면, 그 승객을 내려준 버스기사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버스회사인 금호고속이 1심 패소 판결이 부당하다며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2010년 2월, 울산시 남구 무거동 삼호중학교 앞 버스정류장 주변에서 손님을 기다리던 택시가 급발진으로, 막 버스에서 내린 박모 씨를 쳐 중상을 입혔다.

    전국택시조합은 박 씨에게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모두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버스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고 당시 3차로에 정차해 박 씨를 내려 주지 않고 2차로에 내려준 버스기사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것.

    이에 대해 버스회사 측은 "버스정류장 주변으로 여러 대의 차량이 정차하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2차로에 정차해 승객을 내려준 것이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버스 운전자는 승객을 하차시킬 경우 지정된 위치와 차로에 차량을 정차시켜 승객이 안전한 장소로 하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했다.

    "3차로에 여러 대의 차량이 있었다고 하지만 경적을 울려 차량을 이동시킨 후, 3차로에 안전하게 정차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버스 운전자의 과실비율은 10% 이다"고 판시했다.{RELNEW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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