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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오진에 폐암 말기로"…암환자 병원 상대 승소



법조

    "병원 오진에 폐암 말기로"…암환자 병원 상대 승소

     

    암 투병 환자가 병원 측의 오진으로 암이 진행됐다며 병원 의료재단과 의료재단 암센터 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노갑식 부장판사)는 이 모(33.여)씨가 경남 창원의 모 의료재단과 이 재단 소속 병원 암센터 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단과 암센터 소장은 이씨에게 2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 이씨가 폐암을 미리 발견해 조기에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게 한 병원 측의 진료상 과실과 설명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병원과 의사의 과실이 폐암의 진행이나 전이속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고, 의료기술의 한계로 의사가 질병 진단을 100% 정확하게 내릴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밝혔다.[BestNocut_R]

    이씨는 지난 2009년 창원의 모 병원에서 폐에 2센티미터 크기의 결절이 발견됐지만, 병원 측이 조직검사 결과, 폐암이 아닌 급성염증으로 진단하고 치료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후 부산과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통해 폐암 4기 판정을 받은 이 씨는 병원과 암센터 소장의 진료 잘못 등으로 폐암을 치료할 적절한 시기를 놓쳤다며 1억5천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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