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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만명분 필로폰 밀반입하려 한 외국인들 2심도 '중형'



제주

    40만명분 필로폰 밀반입하려 한 외국인들 2심도 '중형'

    광주고법 제주, 피고인들 항소 기각


    40만 명 분량의 마약을 제주에 밀반입하려 한 외국인들이 2심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8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말레이시아인 A(36)씨 등 2명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말레이시아에서 제주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필로폰 12㎏을 밀반입하려 한 혐의다. 필로폰 12㎏은 시가 400억 원 상당으로 4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들은 필로폰을 마치 선물인 것처럼 약봉지로 포장한 후 여행용 가방에 넣어 밀반입하려 했다. 하지만 제주공항에 내리자마자 밀반입 첩보를 입수한 검찰과 제주세관에 덜미가 잡혔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자신이 운반한 물품이 마약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은 "물건 운반을 의뢰한 사람이 경비를 모두 제공했다. 성공 보수로 현지 월급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기로 했는데 미필적이나마 마약을 인지했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마약 밀수 범죄는 국내에서 마약을 확산하고 추가 범죄를 일으켜서 엄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밀수한 필로폰 양이 상당히 많다. 피고인들의 죄책이 너무 무겁다"고 강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검찰 측 증거를 종합하면 필로폰 반입 고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과 규모,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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