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 사옥. 기술보증기금 제공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중소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사업화 성과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5천억원 규모의 '범부처 정부 연구개발(R&D) 저리융자 특례보증(이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지난 1월 31일 발표한 'R&D 협약변경 보완 방안'에 따라 시행하는 '중소기업 R&D 융자(이차보전) 사업'의 후속 조치로 담보 부족 기업에 대한 지원책으로 마련됐다.
기보는 정부 R&D과제 수행기업 중 자금조달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벤처·스타트업이 계속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총 5천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특례보증은 대상기업에 △R&D 출연금 조정액의 2배 이내에서 5.5% 이차보전(5년) △보증비율 상향(85%→최대 100%) △고정보증료율 1.0% △보증금액 산정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기업의 금융부담을 최소화하고, 간소화된 보증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지원될 예정이다.
대상기업은 중기부와 산업부를 포함한 모든 정부부처의 R&D 전담기관에서 확인서를 받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KIAT')에서 이차보전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기업이다.
4월 말 기준 중진공과 KIAT에 800여개 R&D기업이 약 3200억원 규모의 이차보전을 신청했다. 기보는 보증희망 기업에 대해 기술평가·보증심사를 통해 특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