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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정부 R&D과제 수행기업에 저리융자 특례보증 전담 지원



부산

    기보, 정부 R&D과제 수행기업에 저리융자 특례보증 전담 지원

    핵심요약

    5천억원 규모 특례보증 통해 지속적인 연구개발·사업화 지원

    기술보증기금 사옥. 기술보증기금 제공기술보증기금 사옥. 기술보증기금 제공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은 중소벤처기업의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사업화 성과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5천억원 규모의 '범부처 정부 연구개발(R&D) 저리융자 특례보증(이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지난 1월 31일 발표한 'R&D 협약변경 보완 방안'에 따라 시행하는 '중소기업 R&D 융자(이차보전) 사업'의 후속 조치로 담보 부족 기업에 대한 지원책으로 마련됐다.

    기보는 정부 R&D과제 수행기업 중 자금조달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벤처·스타트업이 계속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총 5천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특례보증은 대상기업에 △R&D 출연금 조정액의 2배 이내에서 5.5% 이차보전(5년) △보증비율 상향(85%→최대 100%) △고정보증료율 1.0% △보증금액 산정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기업의 금융부담을 최소화하고, 간소화된 보증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지원될 예정이다.

    대상기업은 중기부와 산업부를 포함한 모든 정부부처의 R&D 전담기관에서 확인서를 받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KIAT')에서 이차보전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기업이다.

    4월 말 기준 중진공과 KIAT에 800여개 R&D기업이 약 3200억원 규모의 이차보전을 신청했다. 기보는 보증희망 기업에 대해 기술평가·보증심사를 통해 특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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