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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갑질 의혹' 주중대사 징계 안 하기로…"구두 주의"만



국방/외교

    외교부, '갑질 의혹' 주중대사 징계 안 하기로…"구두 주의"만

    외교부, 주재관 대상 교육서 일부 부적절한 발언 확인했지만 징계 수위는 아니라고 '판단'
    대사관 행사서 기업이 부스 비용 부담하지만 홍보 효과 있기에 청탁금지법 아니라고 결론

    정재호 주중국 대사. 연합뉴스정재호 주중국 대사. 연합뉴스
    외교부가 부하 직원에 대한 세칭 '갑질'과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 정재호 주중국 대사에 대해 징계할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 명의로 직원들과의 '인화(人和)'를 유지해 달라는 구두 조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외교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 대사는 주재관 대상 교육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외교부는 해당 발언이 징계 등 신분상의 조치를 취할 정도는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이와 함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한 결과 사실과 다르거나 증거가 없어 '불문종결' 조치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3월 초 주중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주재관 A씨는 정 대사에게 폭언 등 갑질을 당했다며 외교부 본부에 신고했다.
     
    A씨는 또 지난해 9월 주중 대사관에서 열린 국경일 행사에 참여하는 한국 기업들에게 부스 설치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외교부는 베이징 현지에 감사원 직원을 포함한 감사팀을 보냈고, 지난달 15일부터 열흘 동안 참고인 조사와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정 대사가 취임 후 첫 주재관 교육에서 '주재관들이 문제다. 사고만 안 치면 된다'는 취지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을 확인했지만, 외교부는 징계위에 회부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파악했다.
     
    또 주중 대사관 행사에 기업이 참여할 때 참여 여부를 물어본 뒤 원하는 기업만 비용을 지불하고, 기업은 홍보 효과를 얻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A씨는 청탁금지법 주무기관인 권익위원회에도 같은 내용의 신고를 했지만, 권익위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이에 따라 정 대사에게 인사 기록에 남는 징계 조치나 서면 경고, 주의 등은 하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정 대사에 대해서는 조태열 장관 명의로 구두로 주의 환기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의 첫 주중대사인 정 대사는 중국 정치경제 전문가로, 윤석열 대통령과는 충암고 동기동창이다.
     
    정 대사는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출신으로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에게 정책 자문을 했고, 대선 직후인 2022년 4월 한미정책협의대표단에 포함돼 미국을 방문, 윤 대통령의 대(對)중국정책을 설명하는 역할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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