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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교수회 '의대 증원 학칙개정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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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대 교수회 '의대 증원 학칙개정안' 부결

    핵심요약

    '부산대학교 학칙' 일부개정규정(안) 만장일치 부결
    구속력은 없어 대학본부에 입장 변화 촉구

    부산대 전경. 부산대 제공부산대 전경. 부산대 제공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부산대학교 교수회는 지난 3일 대학평의원회와 교수평의회를 개최하고 의과대학 증원을 내용으로 한 '부산대학교 학칙' 일부개정규정(안)을 심의해 만장일치로 부결했다.
     
    부산대학교 교수회는 부산대학교 학칙 일부개정규정(안)이 공정한 절차와 방법을 결여하고 있고, 의과대학의 인적․물적 환경이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부결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대학교 교수회는 이번 결정이 "부산대 교수회만의 공허한 외침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것으로 정의를 갈망하고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부산대 정신이 건재하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의과대학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지금이라도 대학 본부는 우리 대학의 학문적 성장과 학생들의 권익 향상이라는 미래지향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결정을 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대학본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교수회의 이 같은 결정은 강제력은 없지만 의대 증원과 관련해 대학본부나 교육부와 궤를 달리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부산대학교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문제와 관련해 기존 정원 125명에 당초 증원 인원 75명의 50%인 38명을 반영해 163명(125+38)으로 최종 결정하고 지난달 3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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