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안전관리 소홀' 근로자 숨지게 한 원청·하청업체 대표 징역형



대전

    '안전관리 소홀' 근로자 숨지게 한 원청·하청업체 대표 징역형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인상준 기자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인상준 기자
    법원이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하게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원청과 하청업체 대표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4)씨와 B(44·여)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밖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또 A씨의 법인에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2022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충남 아산의 한 신축 공사 현장 고소작업대 위에서 일하던 근로자 C(47)씨가 3.7m 높이에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는 C씨가 탑승한 상태에서 이동하던 고소작업대가 바닥에 튀어나온 요철에 걸려 넘어지면서 발생했다. 고소작업대와 함께 땅에 떨어진 C씨는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발생 4일 뒤 숨을 거뒀다.
     
    원래 고소작업대를 이동시킬때는 작업자를 하차시킨 뒤 이동시켜야 한다. 또 고소작업대를 이동 시킬 때는 넘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만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해야 한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작업계획서도 작성하지 않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해당 공사를 1억 8150만원에 도급받은 원청업체 대표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A씨에게 3850만원에 철골 공사를 맡겼다. C씨는 A씨가 운영하는 건설업체 소속 직원으로 현장에 투입됐다 사고를 당해 숨졌다.
     
    법원은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의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부착설비를 설치하지 않았던 점 등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강조했다.
     
    김병휘 부장판사는 "사고 전날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지도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작업을 하다 사고가 발생했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유족들에게 산업재해보험을 통한 보험급여가 지급됐고,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