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카카오와 시세조종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박건영 부장검사)는 1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범죄 행위자와 회사를 모두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원아시아파트너스 법인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지난해 2월 카카오와 공모해 펀드자금 1100억 원을 동원해 총 363회에 걸쳐 SM주식을 고가 매수하는 등 시세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A씨는 2019년 10월 펀드자금 104억 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 1월 A씨를 포함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된 원아시아파트너스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