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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국외 외국인 도·감청법' 2년만 연장한 이유는?



미국/중남미

    美하원, '국외 외국인 도·감청법' 2년만 연장한 이유는?

    미 국회의사당의 모습. 최철 기자미 국회의사당의 모습. 최철 기자미국 공화당 일부의 반대로 시한 만료에 쫓겼던 미 정보당국의 국외 외국인 도·감청 허용법안이 2년만 연장하는 절충안으로 하원을 통과했다.

    미 하원은 12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를 재승인하는 법안을 찬성 273 대 반대 147로 가결해, 상원으로 보냈다.
     
    FISA 702조는 오는 19일이 종료 예정일이다. 우여곡절끝에 이날 하원에서 처리된 만큼, 상원에서도 초당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지난 2008년 제정된 FISA 702조는 정보당국이 미국 밖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이메일이나 통화 내용 등 통신 정보를 법원의 영장 없이 통신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외국인과 통화나 이메일을 교환한 미국인도 도·감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재승인의 걸림돌이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FISA는 나를 포함해 다른 여럿을 상대로 불법적으로 사용됐고, 내 선거운동을 감시했다"며 "FISA를 없애야한다"고도 했다. 
     
    앞서 하원은 지난 5개월간 재연장을 위한 표결을 3번 시도했지만, 하원 공화당 내 친(親)트럼프 강경파의 거부로 번번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이날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FISA 702조를 기존의 5년이 아닌 2년만 연장하기로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즉,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올 대선에 승리할 경우 FISA 702조를 자신의 재임 기간에 고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트럼프 측근인 맷 게이츠 하원의원은 법안 통과 이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그 누구보다 자신에게 피해를 준 시스템을 고칠 기회를 얻었다"고 말했다.
     
    지난달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한 예산안 통과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공화당 내에서 '해임결의안'까지 제출되는 등 지도력에 도전을 받았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존슨 하원의장은 표결 직후 "정보당국의 기밀 브리핑을 들은 후 관점이 바뀌었다"며 "때때로 공화당 강경파와 전략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가가지고 있지만 나는 기본적으로 공화당의 보수적 철학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존슨 하원의장은 오는 13일 플로리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만나 이번 법안의 하원 통과 배경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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