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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총격범 아들 '방치'한 부모에게 '과실치사' 적용



미국/중남미

    美법원, 총격범 아들 '방치'한 부모에게 '과실치사' 적용

    연합뉴스연합뉴스
    학교에서 총기를 난사해 다른 학생들을 살해한 10대 소년의 부모에게도 법원이 책임을 물어 각각 징역 10~15년을 선고했다.
     
    미국 미시간주 오클랜드 카운티 법원은 9일(현지시간) 크럼블리 부부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판결했다. 
     
    미국에서 학교 총기 사건 가해자의 부모에게 유죄를 선고한 경우가 없지 않지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의 아들인 이선 크럼블리는 15세였던 지난 2021년 오클랜드 카운티 옥스퍼드 고교에서 총기를 난사해 학생 4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했다. 
     
    미시건주는 사형 제도가 없어 이선은 1급 살인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이선 뿐만 아니라 이들 부모가 아들의 정신건강에 무관심했고, 집에 총기를 방치했다는 사실을 토대로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총기 사건 발생 당일 이선이 폭력적인 그림을 그렸는데도 부모가 아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조퇴시키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선이 그린 그림에는 도움을 요청하는 글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부친은 범행에 사용된 권총을 아들과 함께 구매했고, 권총을 보관한 침실 서랍을 잠그지 않았다. 이들은 총기 사건 직전에 아들을 사격장에도 데리고 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부부는 법정에서 "무엇을 해도 피해자 가족의 슬픔을 위로할 수 없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지는 않겠지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만약 알았더라면 완전히 다르게 행동했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셰릴 매슈 판사는 "이번 판결은 부모에게 미래를 예측하라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며, 다가올 폭주 열차를 멈출 수 있었던 행동을 하지 않은 반복된 부작위에 대한 유죄 판결이다"라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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