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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끝났으니 면허 다시 달라" 성범죄 의사 소송냈지만 패소



법조

    "집행유예 끝났으니 면허 다시 달라" 성범죄 의사 소송냈지만 패소

    성범죄 치과의사 집행유예 끝나자 "면허 다시 달라"
    법원 "집역형 집행유예 자체가 면허 취소 원인"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성범죄를 저질러 의사 면허가 취소된 치과의사가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자 다시 면허를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최근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 재교부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직원들을 추행하고 의료법 위반 교사 혐의로 2019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당시 법에 따라 A씨의 면허를 박탈했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복지부에 치과의사 면허 재교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에 나섰다.

    A씨는 "면허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면허를 재교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면허취소 처분의 원인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자체"라며 "형사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났다고 그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의 성폭력 범행 대부분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수술 과정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를 치과의사 면허 재교부 요건과 관련한 여러 사정 중 하나로 고려하는 것이 위법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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