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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친구 사망사고' 테슬라 대리기사 최모씨, 금고 1년형



사건/사고

    '尹 친구 사망사고' 테슬라 대리기사 최모씨, 금고 1년형

    法 "가속페달 오조작한 과실로 교통사고 일으켜 피해자 사망케 해"
    차량 급발진·유독가스 흡입해 사망 등 최씨 측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2020년 12월 9일 서울 용산구의 한 고급주택단지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테슬라 차량 사고 현장 사진. 용산소방서 제공2020년 12월 9일 서울 용산구의 한 고급주택단지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테슬라 차량 사고 현장 사진. 용산소방서 제공
    자신이 몰던 테슬라 차량이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벽면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탑승했던 차주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리기사 최모(63)씨에 대해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둑 송경호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모(63)씨에게 금고 1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구속할 사유가 없어 보이고 피고인이 방어권을 주장할 필요가 있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최씨는 2020년 12월 9일 오후 9시 43분쯤 테슬라 차량을 몰다 업무상 과실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벽면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차주 A씨를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판사 출신 변호사로 윤석열 대통령과 40년 지기 친구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속페달을 오조작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유발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사고로) 피고인도 왼쪽 팔목 골절 등에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소속된 대리운전 업체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피해자 유족에게 변상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씨 측은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제동장치 결함으로 차량이 급발진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했던 시점으로부터 7초 전에 가속페달 유량이 서서히 증가해 5초 전에 가속페달 변이량이 100퍼센트가 됐다. 쉽게 말해, 가속페달을 '풀로 밟은 상태'라고 보면 된다"며 "사고 시점까지 차량 속도는 시속 95㎞까지 상승됐고 그동안 제동페달은 전혀 조작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찍힌) CCTV 영상 등을 보면 제동페달 등이 정상적으로 조작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차량이 지하주차장 외벽을 충격한 순간에도 제동페달이 점등됐다"며 "유독 이 사건 차량이 급가속하는 동안 피고인이 제동페달을 밟았는데도 제동페달이 점등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모든 차량 바퀴의 제동장치 결함을 검사했지만, 차량을 멈추는 기능 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도 덧붙였다.
     
    최씨 측은 또 최씨가 차량을 미숙하게 운전해 생긴 사고로 A씨가 사망한 것이 아니라,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에 119구조대원들의 구조활동이 늦어졌고 A씨가 차량 화재로 발생한 유독가스 등을 흡입해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는 밤 9시 43분경 발생했고, 소방구조대원은 밤 10시 8분경 피해자를 차량 밖으로 끌어냈다"며 "차체가 심각하게 훼손돼 차량 문을 정상적으로 열 수 없었고, 배터리 화재가 발생한 것을 감안하면 구조작업이 비정상적으로 지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조작업을 실시한 대원들은 대체로 차량 내부에 유독가스나 연기가 심하게 차있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진술했다"며 "구조대원들은 당시에 공기호흡기를 착용하지 않은 채 구조작업을 진행했다. 이후 유독가스 중독 등 이상증세를 호소한 사람은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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