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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금품수수'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회장 1심서 징역 6년



법조

    '억대 금품수수'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 회장 1심서 징역 6년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자산운용사 대표 등에게 억대 금품 수수
    法 "죄책 무거워…새마을금고 경영난 초래"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에게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 전 중앙회 회장이 1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에게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 전 중앙회 회장이 14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새마을금고중앙회장으로 재직하며 억대 규모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 전 회장이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 대해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 집행이 요구된다"면서 "그런데 이런 영향력을 기초로 해서 자산운용사 대표로부터 1억 원, 하급자 이사들로부터 2220만 원을 수수했고 죄책이 무겁다. 이는 새마을금고 경영난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며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짚었다.

    다만 재판부는 황금도장 2개를 수수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 회장은 2021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투자금을 유치한 자산운용사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을 건네받고 변호사비용 5000만 원을 대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상근이사 3명으로부터는 조직관리비 명목으로 현금 7800만 원을 상납받고, 변호사비용 2200만 원을 대납받은 혐의도 있다. 자회사 대표 이사로부터 임명 대가로 800만 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건네받은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이른바 '새마을금고 금품비리' 사건과 관련해 박 전 회장을 포함한 임직원 42명을 기소하고 범죄수익 약 150억 원을 환수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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