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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2024년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이름' 뺄 수 있을까



미국/중남미

    美2024년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이름' 뺄 수 있을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미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불을 당긴 '트럼프 공직 후보 자격 박탈' 논란을 놓고, 각 주마다 상이한 결정이 나오면서 1년도 채남지 않은 미 대선 정국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 19일 수정헌법 제14조 3항을 근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경선에 출마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는 지난 2021년 '1·6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내란 선동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트럼프의 대선 경선 출마 자체를 제한한 첫 판결이었다. 
     
    이어 미시간주 대법원은 지난 27일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뺄 수 없다"고 판결했다.
     
    미시간주 하급법원이 "수정헌법 제14조 3항에 따라 후보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지 법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한 것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8일에는 메인주와 캘리포니아주에서 상반된 해법이 도출됐다. 
     
    셰나 벨로즈 메인주 국무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메인주에서 열리는 대선 경선에 참가할 자격이 없다"고 밝힌 반면, 캘리포니아주 셜리 웨버 총무장관은 대선 프라이머리 투표용지 인증 명단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포함해 선거 당국에 발송한 것이다.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민주당이 강세인 지역이다. 당연히 이곳의 공화당 대의원 수도 가장 많아 공화당 대선 경선에 영향력이 큰 곳이다.  
     
    이보다 앞서 미네소타주 대법원은 "선거 당국이 공화당 프라이머리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포함시키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문제는 비슷한 소송이 진행중인 주가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직 후보 자격을 묻는 소송이 약 30개 주에서 제기됐지만, 많은 주에서 기각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알래스카, 애리조나, 네바다, 뉴저지, 뉴멕시코, 뉴욕, 오레곤, 사우스캐롤라이나, 텍사스, 버몬트, 버지니아, 웨스트버지니아, 위스콘신, 와이오밍 등 14개 주에서 소송이 진행중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미 수정헌법 제14조 3항이 과연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다. 해당 조항이 대선 후보에도 적용되는 지를 놓고 미 법조계의 해석은 분분한 상태다. 
     
    1868년 채택된 수정헌법 제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고 노예 생활을 한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미국인에게 시민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즉, 수정헌법 14조 자체가 흑인에 대한 시민권을 보장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말이다. 
     
    3항은 미 연방헌법과 정부에 대해 충성 선서를 한 뒤 폭동에 가담한 사람을 공직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역시 흑인을 배척·탄압할 우려가 있는 옛 남부연합 출신들이 다시 권력을 잡지 못하도록 한 조치였다. 
     
    앞서 미 법원과 의회는 이 조항을 준용한 소송이 없었기 때문에, 명확한 적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다. 
     
    결국 공은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해당주 공화당에서 이의를 제기해 이 문제의 최종 판단은 연방대법원이 내리게 됐고, 각 주마다 서로 다른 해석도 조만간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미 헌법조항 하나하나가 추상적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보통사람의 일상을 좌지우지하는 실질적 힘을 갖고 있고, 이런 헌법을 해석·적용해 개인의 삶을 보호하는 기관이 연방대법원이라는 점에서 이번 대선에서 연방대법원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진 셈이다. 
     
    다만 미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연방대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은 변수다. 
     
    미국의 유권자들이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로 대 웨이드' 판례 폐기 등으로 연방대법원은 미 진보·여성계로부터 전례없는 비난에 휩싸인 바 있다. 
     
    또한 연방대법원은 클래랜스 토마스 대법관의 '공짜 여행' 비위 등으로 인해 신뢰도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지명한 3명의 대법관으로 인해, 6 대 3으로 보수 우위의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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