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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 방지 위해 1조 2천억 쓴다



경제정책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 방지 위해 1조 2천억 쓴다

    50인 미만 사업자 중대재해법 시행 2년 유예 추진하는 와중에 보완대책
    83만개 전체 사업장 대상 안전 대진단 실시
    노동계는 재탕정책이라며 반발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내년에 1조 2천 억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내년에 적용될 예정이었던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2년 더 유예하는 것을 추진하는 가운데 당정이 보완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노동계는 법 적용 유예를 위한 "재탕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내년에 1조 2천억 재정 투입해 산업안전 대진단 실시

    연합뉴스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개최한 뒤 향후 2년간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이번 대책은 내년에만 1조 2천억 원의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다.

    우선, 50인 미만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관계부처는 물론 공공기관 및 협·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50인 미만(5~49인) 사업장 83만 7천개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진단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중대재해 위험도 등을 분석해 전체 사업장 지원을 목표로 하되, 중점관리 사업장(8만개+α)을 선정해 컨설팅·인력·장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기로 했다.

    컨설팅 및 교육을 통해 안전보건관리 역량도 확충된다.

    사업장의 신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 및 교육·기술지도의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지원을 확대(31.6만개)하고, 외국인력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신설・강화한다.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교육과정 운영, 산업안전 전공학과 추가 신설, 안전관리자 자격인정 요건 완화 등을 통해 2026년까지 전문인력을 2만명 양성한다.
     
    특히, 노사 모두가 요청해 온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지원사업(600명) 신설을 통해 지역·업종별 협회·사업주단체 등이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공동 안전관리 컨설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밖에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비용 지원, 소규모 제조업 노후·위험공정 개선 비용 지원 등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환경 안전 개선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원청 대기업이 하청 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적극 부여하는 등 민간 주도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위한 조치, 노동계는 반발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이번 대책은 정부와 여당이 내년 1월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유예를 추진하는 가운데 발표됐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선 2년 유예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경영계는 중소기업들의 준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추가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도 이를 받아들여 2년 추가 유예를 추진 중이다.

    노동계는 중대재해법 추가 유예는 법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번 대책이 "재탕 삼탕한 맹탕 대책"이라고 비판하며 "숫자놀음에 불과한 대책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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