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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으로 결석한 학생 불이익 준 대학강사 무혐의



사건/사고

    예비군 훈련으로 결석한 학생 불이익 준 대학강사 무혐의

    경찰 "처벌 대상은 교육자 개인 아냐…범죄구성요건 미해당"
    '처벌 대상' 학교장에 대해 "의무 다했다" 설명

    연합뉴스연합뉴스
    경찰이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느라 수업에 빠진 학생에게 불이익을 준 대학 강사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8일 예비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외대 글로벌캠퍼스 외국어교육센터 책임연구원 이모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외국어교육센터에서 방과 후 토익 기본반 강사로 일하던 중 예비군 훈련을 받기 위해 수업에 한 차례 불참했던 학생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는다.

    이씨 결정으로 피해 학생은 총점 99점으로 동점자 2명과 함께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최우수 수료자가 아닌 우수 수료자로 선정돼 장학금을 7만 원 덜 받게 됐다.

    경찰은 현행 예비군법이 학생이 예비군 훈련으로 불리한 처우를 받을 경우 처벌 대상을 교육자 개인이 아닌 학교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씨의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예비군법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장이 학생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는 기간을 결석 처리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가 학교장에게만 주어질 뿐, 정작 불이익을 주는 결정을 내린 강사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학교장인 한국외대 총장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학기 초부터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들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속적으로 보냈고, 예비군 훈련에 나가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에서 직접 버스를 빌린 점 등을 고려해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한국외대는 시정조치를 통해 피해 학생을 최우수 수료자로 정정하고 장학금 7만 원을 마저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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