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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자 명단에 오른 박유천[어텐션 뉴스]



사회 일반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오른 박유천[어텐션 뉴스]

    온라인 핫 뉴스만 콕콕…[어텐션 뉴스]

    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정다운 앵커

    유학생 강제 출국 의혹 휩싸인 한신대



    [앵커]
    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가장 주목 받은 뉴스만 콕콕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김동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가져온 소식은 어떤 겁니까?

    [기자]

    첫 번째 소식은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오른 가수 박유천' 입니다.

    가수 박유천 씨가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수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오늘(14일) 고액·상습 체납자 7966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 단체 41개, 조세 포탈범 31명의 인적사항을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액·상습 체납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의 총 체납액은 4억 900만 원이었는데요.

    2016년 양도소득세 등 총 5건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가 이름이 공개됐습니다.

    가수 박유천·배우 박준규. 연합뉴스가수 박유천·배우 박준규. 연합뉴스
    이밖에도 배우 박준규 씨는 2015년 종합소득세 등 총 6건의 세금 3억 3400만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이학균(43) 씨로 종합소득세 등 체납액이 3029억 원에 달했습니다.

    최고 체납 법인은 서울시 강남구 '주식회사 로테이션'(서비스업)으로 부가가치세 등 375억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 공개 대상은 지난해보다 1026명 늘었고 체납액도 7117억 원 증가했습니다.

    [앵커]

    다음 소식은요?

    [기자]

    다음 소식은 '유학생 강제 출국 의혹 휩싸인 한신대' 입니다.  

    경기 오산시 소재 사립대학인 한신대학교가 이 학교 어학당에서 공부하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2명을 학기가 끝나기 전 강제로 출국시켰다는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한신대 경기캠퍼스. 한신대 홈페이지 캡처한신대 경기캠퍼스. 한신대 홈페이지 캡처
    신고까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황입니다.

    보도 등을 종합하면, 한신대는 지난달 27일 오전 자교 어학당에 다니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3명에게 갑자기 대형 버스에 탑승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버스는 돌연 화성시 병점역에 정차해 사설 경비 업체 직원들을 태운 뒤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고, 함께 있던 교직원들은 그제야 "체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귀국해야 한다"고 안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직원들은 이 같은 안내를 하기에 앞서 유학생들의 휴대전화를 걷기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한신대는 또 유학생들을 출국 시키는 과정에서 교직원과 경비용역 직원들을 비행기 탑승구까지 동행시켰다고 합니다.  

    비행기 탑승구는 항공권을 구매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신대는 타지도 않을 16명의 항공권을 구매했다 취소하는 방식으로 감시, 통제 인력을 출국장까지 들여보낸 겁니다.

    학교 측은 자진 출국이라고 주장하지만, 강제 출국 시켰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감시 속에 공항에 도착한 뒤 대학 관계자들과 사설 경비 업체 직원들은 건강 문제를 호소한 1명을 제외한 22명을 학교 측이 미리 예매한 우즈베키스탄행 비행기에 태워 출국시켰습니다.

    학교가 유학생들의 출국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학교 측은 유학생들이 법무부 출입국 관리소에서 정하고 있는 체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법무부의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라 이들이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 1천만원 이상의 계좌 잔고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유학생 측 입장은 다른데요

    한신대가 현지에서 연수생을 모집할 때 한국 체류에 필요한 잔고 유지 기간을 '1일'로 안내했고, 이 때문에 한국에 들어온 연수생들 상당수가 예치했던 돈을 중도에 인출해 사용했다는 겁니다.

    한신대는 애초 법무부가 학생들의 유학 경비 잔고증명 필요 기간을 '1일'로 잘못 안내했다고 반론을 제기합니다.

    정리해보면 한신대는 나중에 잔고 유지 기간이 '3개월'이란 사실을 통보받고 연수생들이 불법체류자가 될 것을 우려해 서둘러 출국시킨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과연 학교가 불법체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해서 유학생들을 이렇게 출국 시킬 권한이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제적 되거나 비자가 만료됐을 때 출입국관리소가 당사자들에게 통보하는 게 순서거든요.

    한신대 홈페이지 캡처한신대 홈페이지 캡처
    학교 측이 유학생들에게 행선지를 속이면서 버스에 탑승하도록 했고, 귀국 또한 강제로 이뤄졌다는 반발, 당연해 보이는 이유입니다.

    한 유학생의 가족이 지난 1일 국민신문고에 이 같은 내용으로 신고했으며, 현재 오산경찰서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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