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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사건' 1년…여성 10명 중 1명 '직장 내 스토킹' 경험



사건/사고

    '신당역 살인사건' 1년…여성 10명 중 1명 '직장 내 스토킹' 경험

    직장갑질119, '신당역 살인사건 1주기' 추모주간 선포
    스토킹 피해 여성 1만여명…남성 피해자의 4.5배 많아
    "'여성을 살리는 일터' 위해 사용자와 정부 노력 시급"

    연합뉴스연합뉴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여성 10명 중 1명은 여전히 '직장 내 스토킹'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여성 직장인 3명 중 1명 이상(35.2%)이 직장 내 성희롱, 10명 중 1명(10.1%)이 직장 내 스토킹, 4명 중 1명(24.1%)이 직장 내 성추행·성폭행을 경험했다.

    특히 직장갑질119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실을 통해 받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 3개월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신고한 여성 피해자는 9086명으로 남성 피해자(1988명)보다 4.5배 많았다.

    최근 3년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위반 신고 피해자도 여성이 1045명으로 남성(79명)의 13.2배였다. 올해(6월 기준) 전체 174건 중 가해자 상사 74.1%, 동료 3.4%(6건)로 대부분이 피해자가 가해자의 하급자였다.

    하지만 직장 내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용자와 정부는 그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원들이 신당역 피해 직원 분향소에 헌화하는 모습. 황진환 기자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원들이 신당역 피해 직원 분향소에 헌화하는 모습. 황진환 기자
    직장갑질119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실을 통해 받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7개월간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 신고 사건(3186건) 중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7.1%(225건)에 그쳤다.

    같은 기간 불리한 처우(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제6항 위반, 449건)를 신고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경우도 7.8%(35건)에 불과했다.

    조치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비율은 △제14조2항(조사의무) 6.2%(742건 중 46건) △제14조4항(성희롱 확인 후 피해자 보호) 1.1%(182건 중 2건) △제14조5항(성희롱 확인 후 가해자 징계) 4.8%(833건 중 40건)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 젠더폭력특별대응위원회 위원장인 박은하 노무사는 "신당역 살인사건은 가해자 전주환이 여성 피해자를 스토킹하다 뜻대로 되지 않자 보복한 행위로, 젠더폭력에 해당한다"며 "특히 직장 내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터를 조성할 책임은 사용자에게도 있다. 신당역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은 사용자 서울교통공사가 젠더폭력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고 안일하게 대응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또 "여성이 일터에서 일하다 죽지 않기 위해, '여성을 살리는 일터'를 위해 사용자와 정부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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