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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김성태 협박에 '대북송금 이재명에 보고' 진술"



법조

    "이화영, 김성태 협박에 '대북송금 이재명에 보고' 진술"

    법무법인 덕수 8일 재판 출석 후 사임
    이화영 진술조서 증거 부동의 의견 제출
    "김성태 회유·압박해 허위 진술" 주장
    "'2019년 두 차례 이재명에 보고'"
    "재판부 불공정" 주장하며 기피신청도
    검찰, 이화영 변호인 징계 신청 방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검찰 조사에서 "2019년 7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당시 이재명 경기도 지사에게 방북 비용을 쌍방울이 대납하기로 한 것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런 주장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8일 법원에 제출한 증거인부서에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변호인은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회유·압박에 시달린 끝에 이런 내용의 '허위 진술'을 검찰에 했다"고 주장한 뒤 재판 도중 사임계를 제출하고 퇴정했다. 검찰은 "최악의 형사·사법 방해 행위"라며 "차라리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9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법인 덕수 소속 김형태 변호사는 전날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제출한 '증거인부서'에서 "검찰과 김성태 전 회장의 회유와 협박으로 이 전 부지사가 허위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한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진술이 강제 자백과 다름없어 증거 능력이 없다는 취지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진술조서를 재판부에 증거로 신청했다.

    김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인부서를 보면 "피고인(이화영)은 김성태와의 대질신문 등 검찰 조사에서 '2019년 7월 필리핀 국제대회 당시 쌍방울에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국제대회 후 이재명에게 보고', '2019년 12월 평화부지사 퇴임 시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준 것을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으로 허위 진술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이 전 부지사 본인뿐 아니라 이 대표의 관련성도 부인하던 기존 태도를 뒤집은 것이다. 이런 검찰 진술은 지난달 초~중순 사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지난 7월 12일 이 전 부지사와의 접견에서 이런 내용을 듣게 됐다"고 밝혔다.

    이런 증거인부서 내용은 지난달 18일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해광 측의 법정 증언과도 일맥상통한다. 당시 해광 소속 변호사는 "그동안 이 전 부지사는 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요청 여부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고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쌍방울에 방북을 한번 추진해달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 배우자 백모씨는 해당 증언 이후 재판부에 해광 변호인에 대한 해임신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해임 여부는 피고인 본인이 결정할 일"이라는 입장이고, 이 전 부지사는 "법무법인 해광은 피고인 이익을 위해 성실히 변론했고 여전히 신뢰한다"고 재판에서 강조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인천공항=황진환 기자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인천공항=황진환 기자
    김 변호사는 또 증거인부서에서 "김성태 전 회장은 피고인(이화영)이 허위 진술을 거부하면, 본인이 과거 △이재명 재판 당시 2심 재판부에 로비한 사실 △이재명의 측근 김용을 통해 이재명에 후원금을 기부한 사실 △이해찬·조정식 등이 이재명을 돕는 광장이라는 조직에 비용을 댄 사실 등을 모두 폭로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 기피신청서도 냈다. 이 전 부지사의 뇌물죄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대북송금 의혹 관련 증인을 6개월째 불러 증인신문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3월 이 전 부지사를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쌍방울그룹의 800만달러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해 앞선 뇌물죄와 함께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 변호사 주장이 설득력을 잃는 대목이다.

    이날 사임계를 낸 김 변호사와 검찰, 재판부 사이에서 고성이 오가는 일도 벌어졌다. 검찰은 "지난 7월 25일 공판에 무단 불출석했는데 피고인과 상의 후에 재판부 기피신청이나 증거 부동의 의견을 내는 것인가"라며 "어떤 미션을 받고 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주장하자 김 변호사가 "훈계하지 말라. 무슨 미션을 받겠는가"라며 반박한 것이다.

    검찰과 변호인의 말싸움에 판사가 개입하는 과정에서 삼자(三者)의 언성이 모두 높아졌고 김 변호사는 "더 들을 필요 없다"며 퇴정까지 했다. 이 전 부지사는 변호인이 제출한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고, 증거인부서에 관해서도 "제 의사가 적절히 반영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은 진실을 밝히는 형사·사법의 문제인데 이를 흔들려는 법정 밖의 시도가 있어 보여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다. 이는 최악의 형사·사법 방해 행위"라며 "더는 재판이 공전하지 않도록 차라리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밝혔다.  

    한 법조계 인사는 "피고인 의사와 반하는 기피신청서나 증거인부서를 무단으로 제출하는 일은 상상하기 힘들다. 변호인 의무를 배임한 것으로까지 볼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은 김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요청하는 등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및 대북송금 관여 의혹 재판은 2주 뒤인 이달 22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한편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8월 중순쯤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죄로 소환할 것이라는 분석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 검찰 안팎의 분석이다. 소환에 앞서 이 전 부지사의 법정 증언을 통해 이 대표의 관련성을 부각하려는 계획이 다소 틀어졌지만 '백현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이 대표 소환을 공식화한 만큼 수원지검도 재판 일정에 맞춰 한없이 이 대표 조사를 미룰 수는 없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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