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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관 주식백지신탁 미신고' 비판에 인사처, "적법 보유"(종합)



사건/사고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미신고' 비판에 인사처, "적법 보유"(종합)

    경실련 조사 결과 발표
    尹정부 장·차관 41명 중 16명이 3천만 원 이상 주식 보유
    9명만 주식 백지신탁 신고…5명은 이행 후에도 처분 안해
    인사혁신처 "적법한 절차 따라 주식 관련 의무 이행 중"
    "직무 관련성 심사 정보 공개해야" vs "공직자윤리법 따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회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의무 이행 실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회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의무 이행 실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식 3천만 원 이상을 보유한 윤석열 정부 장·차관 16명 중 7명이 주식 매각·백지신탁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는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식 관련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 장·차관 주식 백지신탁 의무이행 실태' 결과를 발표했다. 단체는 관보를 통해 윤 정부 장·차관 41명 중 3천만원 이상 주식 보유를 신고한 16명의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여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주식 백지신탁 제도는 고위공직자의 직무 수행 공정성을 위해 2005년 도입된 제도이다. 3천만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재임 기간 중에 주식을 매각하거나 제3자에게 관리를 맡겨야 한다. 보유 주식이 직무와 관련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인사처의 심사를 통해 매각 혹은 신탁 의무가 면제된다.
     
    경실련은 "상당수의 고위공직자들이 직무관련성 심사를 통해 주식 매각 혹은 백지신탁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어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이 대단히 큰 상태"라며 해당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의무 불이행이 의심되는 이들은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18억 2천만 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9억 9천만 원), 조용만 문화체육부 차관(4억 5천만 원), 이종섭 국방부 장관(1억 6천만 원), 권영세 통일부 장관(9천만 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7천만 원),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5천만 원) 등 7명이다.
     
    또 주식을 매각했거나 백지신탁을 신고한 나머지 9명의 장차관 중 5명은 여전히 3천만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7억 6천만 원),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1억 9천만 원),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9천만 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5천만 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4천만 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앞서 경실련은 인사처에 이들에 대한 주식 매각 및 신택 내역, 직무 관련성 심사 내역 등을 정보공개청구했지만, 인사처로부터 "해당 내역은 관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직무 관련성 심사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인사처의 직무 관련성 심사 정보 비공개 처분과 관련 경실련은 "이미 고위공직자의 재산과 주식 백지신탁 내역이 공개되고 있는데 직무 관련성 심사 정보는 공개하지 못한다는 것은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18일 인사처 등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도 밝혔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인사처는 경실련이 제기한 의혹과 관련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인사처는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주식 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여 '직무 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3천만 원을 초과해도 해당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현재 장·차관들은 위와 같은 주식 백지신탁 제도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주식 직무 관련성 심사 정보 비공개와 관련해 "주식 직무 관련성 심사 결과는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의4제6항,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및 제27조의6제4항 등에 따라 그 내역을 비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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