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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남녀 교제 금지'로 자퇴했던 여고생 손 들어줬다



국제일반

    日법원, '남녀 교제 금지'로 자퇴했던 여고생 손 들어줬다

    호리코시 고등학교. 아시히 신문 캡처호리코시 고등학교. 아시히 신문 캡처
    남녀 교제를 금지하는 교칙을 위반해 자퇴 권고를 받았던 여학생이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일본 아시히 신문에 따르면 2019년 일본 호리코시 고등학교(도쿄도 소재)를 자퇴했던 여학생이 "교칙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호소하며 학교를 상대로 약 704만엔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30일, 도쿄 지방 법원(무라타 카즈히로 재판장)은 "(학생의)교칙 위반이 악질이었다고 할 수 없어 (학교측의)자퇴 권고 등이 불가피했다고 할 수 없다. 교육상 재량을 넘어 위법하다"며 학교가 학생에게 약 98만엔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교칙에 대해서도 "학생을 학업 등에 전념하게 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이고 유효하다"고 밝혔다. 
     
    해당 학교는 연예 및 스포츠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코스가 있어 많은 연예인들을 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 등에 따르면 소송을 제기한 학생은 고3이던 지난 2019년 11월 '특정 남녀 간 교제를 금지한다'는 교칙을 위반해 동급생과 교제했다가 학교로부터 자퇴 권고를 받았다.
     
    해당 학생은 학교의 조치를 납득할 수 없었지만, "당장 전학하지 않으면 졸업 학점을 딸 수 없게 돼 대학 진학을 할 수 없게 된다"라는 학교의 주장에 퇴학을 결정했다. 
     
    이 학생은 다른 학교에 편입해 대학에 응시할 수 있었다.
     
    이 학생은 "학교의 남녀 교제 금지 교칙은 진지한 연애 감정에 근거한 교제도 포함해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사학 교육의 자유를 고려해도 불합리하고 무효이며 학업 성적 등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 자퇴를 권고한 것은 너무 무겁고 위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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