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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재판 거래' 의혹 권순일에 '변호사 등록 철회' 재차 요청



법조

    변협, '재판 거래' 의혹 권순일에 '변호사 등록 철회' 재차 요청

    "변호사 개업 하면 국민적 비난 따를 것"
    지난 달에도 변호사 등록 자진 철회 권고
    권순일, 입장 밝히지 않아 2차 공문

    권순일 전 대법관. 연합뉴스권순일 전 대법관.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변호사 등록 신청을 자진 철회하라고 재차 요구했다. 변협은 "국민적 비난이 따를 것"이라는 다소 강도 높은 표현까지 쓴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이달 10일 권 전 대법관에게 공문을 보내 "법원의 요직을 두루 거치고 사법부 최고위직인 대법관까지 역임했음에도, 현 상황에서 변호사 개업을 한다면 법조계 전체에 대해 국민적 비난이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변협은 "귀한의 사건 수행에 대해 공정한 진행에 대한 의심과 전관예우 의혹이 뒤따를 수 있다"고도 했다.

    변협은 지난달에도 같은 취지의 공문을 보내 자진 철회를 권했다. 권 전 대법관이 대법관을 역임하며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8차례 만나고 퇴직 이후 화천대유 고문을 지낸 사실을 언급하면서다. 변협은 당시에도 "의혹이 채 가시지 않은 시점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해 후배 법조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권 전 대법관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자, 2차 공문을 보냈다.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일당'이 50억 원을 건네기로 약속한 이른바 '50억 클럽' 중 한 명으로도 알려졌다. 이를 두고 권 전 대법관이 2019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할 때 캐스팅 보트를 행사한 대가 아니냐는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2020년 9월 퇴임한 권 전 대법관은 퇴임 2년이 지난 올해 9월 26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변협은 신청을 접수한 뒤 상임이사회 심의를 거쳐 자진 철회를 요구하기로 했다.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 신청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변협으로선 마땅히 막을 방법은 없다. 신청일로부터 3개월 간 신청 철회나 등록 거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등록된 것으로 간주돼, 권 전 대법관이 계속 버티면 12월 말에는 변호사 자격을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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