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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선제타격' 본격화…사실상 총리 '발동' 가능성?



아시아/호주

    日 '선제타격' 본격화…사실상 총리 '발동' 가능성?

    자위대 출동명령과 같은 국회 사전 승인 절차 추진
    '긴급할 경우 사후 승인도 인정'…사실상 총리 결정 권한
    마이니치 "국제법 위반의 선제공격 간주할 수도" 우려

    일본 자위대 열병식. 연합뉴스일본 자위대 열병식.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구체적인 '선제타격'의 조건 마련에 나섰다. 국회의 사전 승인을 기본으로 하지만, 긴급한 경우 사후 승인도 가능한 자민당의 제안을 검토한다.
     
    사후 승인의 경우 사실상 총리가 결정 권한을 갖게 될 전망이다.
     
    마이니치신문은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정부가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에 대한 국회의 제동 방안 검토에 나섰다고 16일 보도했다. 반격 능력은 사실상 선제공격을 의미한다.
     
    현재 여당인 자민당은 일본이 공격받기 전이라도 공격이 시작되면 반격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선제공격으로 보일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따라서 정부는 총리의 자위대 출동명령처럼 국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어느 시점에 반격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지 여당의 의견을 검토한다.
     
    총리의 자위대 출동명령은 무력공격사태법에 따라 △총리가 대처기본방침 안을 작성해 각의(국무회의) 결정한다 △대처기본방침에 대해 국회의 승인을 받는다 △국회 승인 후 자위대에 출동을 명령한다 등으로 규정돼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을 맞은 지난 6일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에서 열린 국제관함식에 참석한 기시다 후미오(왼쪽에서 세 번째) 일본 총리가 대형 호위함 '이즈모'(DDH-183)에 올라 사열하고 있다. 연합뉴스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을 맞은 지난 6일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에서 열린 국제관함식에 참석한 기시다 후미오(왼쪽에서 세 번째) 일본 총리가 대형 호위함 '이즈모'(DDH-183)에 올라 사열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어 사전에 국회의 승인을 받을 틈이 없을 경우'에 국회의 사후 승인을 인정한다.
     
    정부는 선제타격에 대해서도 새로운 법을 통과시키는 대신, 무력공격사태법과 같은 승인 절차를 밟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일본은 지난 7월 방위백서를 통해 '반격능력'을 처음으로 공식화했다. 반격능력은 자민당의 '적 기지 공격 능력'과 같은 표현으로 사실상 '선제공격'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상대가 공격 작업에 착수한 이후 무력을 사용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상대가 공격하기 전 미리 공격하는 선제공격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마이니치는 "공격 착수가 명확하지 않을 때 상대국을 공격하면 국제법 위반의 선제공격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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