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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은 국가자산" 시민사회, '평택항 땅투기' 본격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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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은 국가자산" 시민사회, '평택항 땅투기' 본격 대응

    15일 평택항 현안 관련 초청간담회 개최
    항만 배후지 '민간개발' 추진 집중 질타
    국가소유 원칙, 항만법 기본 전제 강조
    비관리청 항만공사 통해 개발했어야
    "인천, 부산 등 타항만 반면교사 삼아야"

    15일 평택항바로세우기운동본부는 안중읍 평택시민의공간에서 '평택항 현안 공동대응을 위한 초청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창주 기자15일 평택항바로세우기운동본부는 안중읍 평택시민의공간에서 '평택항 현안 공동대응을 위한 초청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창주 기자
    평택‧당진항 동부두 배후부지에 대한 일부 재벌가와 전직 해양수산부 고위 공직자 가족 등의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대응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15일 평택항바로세우기운동본부는 이날 안중읍 평택시민의공간에서 '평택항 현안 공동대응을 위한 초청간담회'를 열었다. 
     
    주제는 '평택항 투기 이슈와 항만 법제의 이해', '항만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연대와 협력 방안' 등 2가지다. 평택지역 시민단체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환경단체는 물론 물류해양 분야 학계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초청강사인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평택‧당진항 내항 동부두(#1,2,3) 배후부지가 애초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된 것 자체가 문제의 발단이라고 지적했다. 바다 구역을 매립해 부두를 건설한 사업자에게 투자비 보전 명분으로 '민간투자법' 적용을 받는 '부대사업'으로 땅을 개발하도록 해 투기를 조장한 것 아니냐는 취지다.
     
    이 때문에 해당 배후부지 거래 과정에서 토지가격 평가에 대한 기준조차 없이, '항만법'이 정한 각종 규제를 피해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실제 배후부지 개발사업 참여 기업들은 주변 시세가 반영되지 않은 헐값에 땅을 사들일 수 있었다.
     
    더욱이 이들 업체가 항만법에서 엄격히 제한하는 부지 '양도·양수' 규제를 피한 점도 의심했다. 입찰 자격조차 없는 개인들이 땅을 사들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으로 판단하면서다.
     
    그러면서 매각입찰안내서상 입찰 자격이 '개별법인 또는 2개 이상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제한됐고 항만·물류로 국한된 부지용도에 적합한 업종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는 사실을 내세웠다. 그럼에도 재벌가와 고위 공직자 배우자 등 특정 개인들이 '지분 쪼개기'로 땅을 매입한 것은 규정을 어긴 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같은 규정 위반을 통해 배후부지 조성사업 준공 직후 개인들에 대한 부동산등기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사정당국의 수사는 물론, 감사원이나 해수부, 지자체 등의 감사도 병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소시효를 넘겼더라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진상 규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모습. 박창주 기자주제발표를 하고 있는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모습. 박창주 기자
    당초 정부가 인접지역과 달리 이 배후부지만 '도넛' 형태로 항만구역에서 제외한 것을 두고도 의문을 제기했다. 해수부 측은 '당시 항만법에는 민간자본으로 항만을 만들 수 있는 내용이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실제 그 시기 항만법 상으로도 '비관리청 항만공사'를 통해 얼마든지 민간이 참여할 수 있었다는 게 김 사무처장의 반박이다. 항만공사를 통해 공익성을 유지하면서 부지를 개발할 수 있었는데도 민간사업으로 진행한 점이 석연치 않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항만국유제도를 채택한 국가라는 점을 감안, 관련 원칙을 우선 적용해야 된다고도 강조했다. 민간투자법이 아닌 공익성 중심의 항만법을 전제로 사업을 해야 된다는 의미다. 항만국유의 원칙에 따르면, 국가는 수요파악과 기본·시행계획 수립, 항만공사를 통한 시행 등 항만 관련 사업 전반을 관리·감독해야 된다.
     
    김 사무처장은 "선적, 하역, 제조에 이르기까지 국가 수출입 관문으로서 항만 배후부지 기능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공공성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며 "그런데도 평택항 배후부지가 투기장으로 전락하면서, 인천과 부산 등 전국 항만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우려해온 패착을 초래해 원인을 찾아 재발을 막고 관계 기관에 책임을 따져 물어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전명수 평택항바로세우기운동본부 공동대표도 "평택항 배후부지 관련해서 너무 많은 부조리가 드러나 안타깝다"며 "오늘 간담회가 일반 시민들과 정치권, 여러 언론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 전국 항만 개발사업의 정상화 방안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평택항 배후부지 일대 모습. 박철웅 PD평택항 배후부지 일대 모습. 박철웅 PD
    앞서 CBS 노컷뉴스는 2006년 추진된 평택·당진항 내항 동부두 3개 선석 배후부지 분양사업에서 업체들이 낙찰을 받은 뒤, 대부분 땅은 입찰자격을 갖춘 법인이 아닌 개인들 소유로 쪼개져 투기 수단으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연속 보도해오고 있다.
     
    분양사업의 시행업무를 맡은 HDC현대산업개발은 2006년 입찰공고 때 최저 분양 기준금액을 ㎡당 15만 4천 원을 제시, 이후 ㎡당 16만 원가량을 낸 업체들이 나란히 낙찰됐다. 당시 입찰 자격조건은 '법인 또는 2개 이상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으로 제한됐지만, 실제 토지 소유권은 항만산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개인들 손에 넘어갔다.
     
    이들 중에는 HDC 정몽규 회장의 조카인 범현대가(家) 3세 정일선 현대비앤지스틸 사장을 비롯해 박장석 전 SKC 상근고문, 동방컨테이너터미널 사장 출신인 나승렬 전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의 배우자 박모씨, 평택동방아이포트의 최대 주주사인 동방의 전직 대표·임원들의 부인 등이 포함됐다. 실제 투자금 대비 900% 넘는 차익을 거둔 사례도 있다.
     
    일부 배후부지 구역에서는 투기 세력이 낙찰법인들의 분양계약도 이뤄지기 전에 미리 지분 쪼개기를 기획하고 약속한 '비밀계약서'까지 드러나 사회적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분양가격은 준공 시점인 2010년 6월 기준, 주변 시세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현장조사 없이 서류만으로 추산했던 탁상감정가격인 ㎡당 33만~37만 원 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계획적인 투기를 의심케 하는 정황은 또 있다. 용지 매매계약서 초안에는 양도 시 10년간 토지의 전매금지 조항이 명시돼 있었지만, 실제 최종 계약서에는 삭제됐다. 양도 시 사업시행자에게 동의 받는 절차도 생략하고 서면통지로 간소화됐다.
     
    항만법상 항만 배후단지를 개발할 때는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차단을 위해 10년간 양도가 금지되지만, 이번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적용돼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수부가 고시(2006-51호)를 통해 사업 성격을 항만법이 아닌 민간투자법을 따르는 부대사업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또한 배후부지 매각 입찰 일정을 보면, 입찰공고가 이뤄진 2006년 11월 3일부터 신청서·사업계획서 접수와 우선협상자 선정을 거쳐 매매계약 체결까지 보름도 채 걸리지 않을 정도로 속전속결이었다는 점도 의혹을 증폭시키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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