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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하청 직원들도 포스코 직원…직접 고용하라"



법조

    대법 "하청 직원들도 포스코 직원…직접 고용하라"

    불법파견 소송 11년 만에 최종 승소
    포스코 직접 고용 나설 것으로 보여
    산업계 고용 방식에 영향 줄 듯

    포스코 제공포스코 제공
    대법원이 포스코의 협력업체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불법파견 소송과 관련해 11년 만에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직접 작업을 지시했으므로 사실상 파견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8일 양모씨 등 15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일부 원심을 확정했다. 2011년 5월 소송 제기 후 11년 만이다. 이와 함께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도 이날 정모씨 등 44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일부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15명 중 2명, 44명 가운데 2명에 대해서는 소송 기간 중 정년이 도래했다며 소를 각하했다. 기존 '직접적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의 소송 진행 과정 중 정년이 지나면 소를 각하한다는 판례는 있었지만, 이를 '파견 근로관계'에도 동일하게 법리를 적용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포스코 사내 하청 직원들은 2011년 포스코가 하청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아 공장을 가동하는 상황이 제조업 사내하도급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며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직원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내하청 직원들은 자신들이 하는 작업이 모두 포스코 직원의 업무지시에 따라 이뤄지고 포스코가 공장의 정비, 작업 일정, 휴일 등을 결정하며 근로자 징계까지 관여해 업무수행상 독립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포스코가 매년 주요성과지표평가(KPI)를 실시해 협력업체 직원 중 활동우수자를 표창하고 격려금을 지급해왔다며 사실상 포스코가 직원들을 직접 고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각 소송의 1심 재판부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무했다고 볼 수 없다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었다. 포스코가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간접적으로나마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는 등 지휘·명령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2심 재판부는 "하청 직원들이 크레인 운전업무에 종사하며 하나의 작업집단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압연제품을 생산하는 작업에 직접 투입되고 포스코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구속력 있는 지휘·명령을 받으며 생산업무를 수행해 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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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포스코의 제품 생산과정과 조업체계는 전산관리시스템에 의해 계획·관리되는데 하청 직원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 전달받은 바에 따라 작업했으며 이는 사실상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크레인 운전을 통해 코일을 운반하는 업무는 압연공장에 필수적으로 수반돼 포스코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볼 수 있는 점 △협력업체가 수행할 업무, 크레인 운전에 필요한 인원 수 등을 포스코가 실질적으로 결정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의 판단으로 포스코는 이번 판결 하청 직원들에 대해 직접고용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소송은 '근로자 지위 확인'만 다뤄져, 노동자들은 그간 포스코 근로자에 준하는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 청구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에도 현대위아의 사내 하청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에서 7년여 만에 6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에서 직고용 관련한 판결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산업계 고용 방식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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