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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피고인 '비약적 상고'도 항소 효력 인정해야"



법조

    대법 "피고인 '비약적 상고'도 항소 효력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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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이 2심을 건너뛰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가 검찰 측 항소로 2심 재판을 받게 될 경우 피고인의 상고에도 항소로서의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와 검사의 항소가 경합한 경우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깼다. '비약적 상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이 2심인 항소심을 거치지 않고 곧장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상소를 말한다.

    종전까지 법원에서는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와 검찰 측의 항소가 충돌하면 '비약적 상고'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제1심 판결에 대한 비약적 상고는 그 사건에 대한 항소가 제기된 때에 효력을 잃는다'는 형사소송법 제373조에 따른 판단이었다. 이 때문에 '비약적 상고'를 제기한 피고인이 검찰 측 항소에 맞서 재차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은 배제한 채 검사의 항소 내용만 두고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같은 종래의 결정들이 결국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봤다. 또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게 1심 선고 결과를 다투려는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고려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해석이라고 결론내렸다. 이어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을 인정해도 형사소송법이 정한 소송 절차 진행에 별다른 변동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도 반영했다.

    전합은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가 항소기간 준수 등 항소로서의 적법 요건을 모두 갖췄고 1심 판결을 다툴 의사가 없지 않다면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합은 이번 파기환송을 계기로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모두 변경했다. 대법원은 "종래 판례를 변경함으로써 하급심 판결의 위법 사유를 시정할 수 있는 소송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가 보다 확대됐다는 데에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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