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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붕괴사고는 人災"…HDC현산, 건설업 등록 말소되나



기업/산업

    "광주 붕괴사고는 人災"…HDC현산, 건설업 등록 말소되나

    국토부 사고조사위원회, 사고 원인으로 무단 설계 변경 지적
    광주 학동 사고 이어 화정 사고까지…건설업 등록 말소까지 가능
    국토부 "가장 강한 패널티"·서울시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 밝혀

    김규용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월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에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원인조사 결과 발표를 마친 뒤 동영상자료를 이용해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김규용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월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에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원인조사 결과 발표를 마친 뒤 동영상자료를 이용해 취재진에게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7명의 사상자를 낸 지난 1월 HDC현대산업개발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는 시공 방법 무단 변경을 포함한 현대산업개발의 총체적 부실이 낳은 인재(人災)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건설 업계조차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이 나올 만큼 다양한 사고 원인이 중첩되어서 발생한 사고인데다 정부도 일찌감치 "가장 강력한 처벌"을 예고한 바 있어 향후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국토교통부 HDC현산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지난 1월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무리한 구조 변경 △하중을 지지할 가설 지지대(동바리) 조기 철거 △콘크리트 부실 △감리 부실 등을 사고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콘크리트 강도 역시 기준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설계 임의 변경과 콘크리트 부실 모두 시공관리를 총괄하는 현대산업개발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사조위 김규용 위원장은 무단 구조변경의 책임 소재를 묻는 질문에 "총괄적으로는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책임이 있고 변경 주체는 재하도급업체인 가현건설"이라고 설명했다. 시공관리업체와 감리업체가 상호 확인 하에 구조 변경 등이 이뤄졌어야 하는데 이런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이 가장 문제라는 것이다.
     
    조사 결과를 전해 들은 건설 업계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사고 현장 사진 등을 보면서 짐작했지만 정상적인 시공이 이뤄졌다면 일어날 수 없는 사고"라며 "동바리를 철거하고 창호 작업까지 한 것을 보면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시공 방법을 무리하게 바꾸지 않았을까 추정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설계 도면을 변경하게 되면 감리가 안전 문제가 없는지 검토한 뒤 승인하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제대로 진행됐는지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고의 책임이 현대산업개발에 있다는 잠정 결론이 내려지면서 향후 처벌 수위에도 업계를 포함한 세간의 눈과 귀가 쏠려있다. 사조위가 3주 뒤 최종보고서를 만들어 국토부에 제출하면 국토부가 해당 지자체(서울시)에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으로 행정 처분이 진행된다.
     
    현재 서울시는 지난해 6월 현대산업개발 광주 학동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와 관련해 행정 처분을 내리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학동 사고와 관련해 지난달 진행됐던 청문회에서는 현대산업개발의 책임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화정 사고의 경우 사조위가 현대산업개발의 책임을 명확하게 한 만큼 두 사고를 더하면 최장 1년 8개월 영업정지 또는 건설업 등록말소까지 가능하다. 앞서 화정 사고와 관련해 국토부 노형욱 장관은 "현행 모든 법규, 규정에서 내릴 수 있는 가장 강한 페널티를 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역시 "부실시공으로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등록 말소를 포함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현대산업개발이 행정처분에 대해 법적대응에 나설 경우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처분 시점이 미뤄질 수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영업정지가 되더라도 영업정지 전 체결한 계약과 인·허가를 받아 진행 중인 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며 "현대산업개발이 최근 재건축 수주 과정 등에서 공격적인 수주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이런 이유"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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