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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으라는 여자친구 둔기로 살해한 40대 징역 28년



광주

    돈 갚으라는 여자친구 둔기로 살해한 40대 징역 28년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요구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7)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8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3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돈을 편취해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했고 반환 독촉을 받자 살인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도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 15일 오전 11시 20분쯤 전북 남원시의 한 야산에서 여자친구 A(46)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땅에 묻어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A씨의 가족 등에게 1억 7천만 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앞서 A씨 가족에게 2700만 원을 빌렸고 변제 독촉을 받자 A씨와 다투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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