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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기성용 父 첫 재판…"투기 목적 아냐" 혐의 부인



광주

    '농지법 위반' 기성용 父 첫 재판…"투기 목적 아냐" 혐의 부인

    광주지방법원 전경. 조시영 기자광주지방법원 전경. 조시영 기자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기성용의 아버지 기영옥씨(64·전 광주FC 단장)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 6 단독 윤봉학 판사는 지난 26일 농지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기영옥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기씨의 변호인은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 부정발급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시세 차익 목적으로 땅을 사들인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

    사문서 위조 혐의 등에 대해서도 축구센터 건립을 위한 포괄적 위임을 받아 이뤄진 것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기씨의 다음 재판은 11월11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기씨는 지난 2016년 농업 경영 계획서를 허위 작성해 아들 기성용 명의로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의 농지 등 10여개의 필지를 50여억 원을 들여 매입해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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